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올해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 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 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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