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력산업동향①]풍력발전산업 재도약 꿈꾼다
[국내전력산업동향①]풍력발전산업 재도약 꿈꾼다
  • 전기저널
  • 승인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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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 일렉트릭파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각종 산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산업 분야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어 에너지원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새 정부는 전통 기저발전을 담당해 왔던 원전과 석탄발전 의 비중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계 획이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요소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역점을 둔 에너지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과 호흡권을 지킬 방침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는 발전 비중을 2030년 2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국내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 너지 발전 비중인 4.6%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연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대책으로 밝힌 2025년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한 내용과 비교해도 상당히 공 격적인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 16GW 와 태양광 37GW를 신규로 보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계산상으로 보면 매년 4GW 규모의 풍력·태양광이 늘어나야 가능한 목표다. 공약으로 제시한 큰 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이 흔들 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기 는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를 살펴보면 후보 시절 공약 한 사항들을 차근차근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풍력업계 도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큰 상태다. 일례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봄철 일부 석탄화 력발전의 가동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닷새 만에 노후 석탄발전 8기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 지시를 내렸다. 미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그보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친환경에너지 정책 공약에도 무게가 실리 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재 30% 수준 에서 18%로 줄이고, 석탄을 38%에서 25%로 감소시키겠다 고 공약했다. 대신 LNG발전 비중을 20%에서 37%로 늘리 고, 신재생에너지도 5%에서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속도와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곧 있을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 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경제성 이외에 환경·안전 등의 요 소가 어느 정도 반영될 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재생E 확대 속도·범위 역대 최대 될 듯 생태 1등급지 허용 등 현실적 대안 찾아야"

특히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원전이나 화력발 전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크다는 판단 아래 기업 들이 관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나설 방침 이어서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왔던 주요 정책과제다. 2012년부터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RPS)제도 이후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 난해 연말기준, 이전보다 7배 이상 증가한 7,500MW에 달한다.
하지만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의 경우 같은 기간 2.5배 수준인 600MW 정도 늘어나는데 그쳐 이제 겨우 1GW를 넘기는 실적을 달성했다. 풍력업계는 높은 초기 투자비, 부지확보의 어려움, 님비현 상에 따른 민원 등 태양광과 비교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설 비 확대를 위해선 현실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풍력 확대 원칙에 따라 수립한 세부방 안들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예측 가능한 정 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풍력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 개발 불허 ▲지자체 자체 규 제 ▲민원해결 가이드라인 부재 ▲해상풍력 사업성 확보 등 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2014년 10월 생태 1등급지역 내에서 풍 력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환경 성평가지침’이 마련됐지만 실제 사업예정지 지방환경청에서 는 1등급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대부분 불허하고 있는 실 정”이라며 “심지어 2012년 환경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발표됐던 1등급지 권역 확대 내용이 지난해 갑자기 수 정·고시되면서 해당지역에서 이미 개발을 준비하던 사업자 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풍력업계 관계자는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는 소 음·이격거리 등의 규제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 마련된 풍력발전가이드라인에 소음· 이격거리 등의 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국토법 등 상위법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 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일관되고 명확 한 기준이 마련돼 야 풍력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해상풍력의 높은 투자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비롯해 국내외 풍 력시스템 제조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등도 풍력설비 확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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