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 비즈니스 모델 결합될 때만 유의미"
"태양광 보급, 비즈니스 모델 결합될 때만 유의미"
  • 배성수 기자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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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확대, 정부 주도 공급방식 탈피해야 가능하단 전망 마이크로그리드·프로슈머 등 에너지-산업 연계도 고려해야

태양광 발전의 보급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이훈 의원 주최로 열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토론회에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을 짚어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탈석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집중하고 있지만 많은 언론들과 원전 이해 당사자들은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주장하며 확대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 단가는 지속적으 로 하락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발전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안남성 前,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태양광 보급 사업만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 화라는 효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생 에너지 보급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현재 태양광 기술 수준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는게 공통된 인식”이라며 “반면 에너지 시장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로 발전 정도가 낮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 급자족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인 마이크로그 리드와 개인 등이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전 력 시장을 뜻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게 확대·보급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현재 지지부진한 마이크로그리드·프로슈머 제도의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마이크로그리드와 에너지 프로슈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소규모 분산전원이라는 특성을 지닌 신재생에 너지는 전력 확대·보급에 소비자의 참여가 절대적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현재 두 사업은 몇몇 사업을 제외하곤 참여 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 를 제공하거나 전력사업법을 개정해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논의만 오갈 뿐 별다른 움직 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 원장은 “신재생 확대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면 태양광 보급 가속화,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 된다”며 “사업·산업·기술을 융복합하는 관점에서 정책 입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태양광 보급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 수요 창출 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전력거래 방식을 개선한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원시장, 프로슈머,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량을 20% 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선 제도개선이 선행되어 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하고 신재생에는 다른 법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특히 새정부의 정책에 맞게 보급은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되 산업 육성을 위해 신에너지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또 "주로 지붕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입찰 경쟁 없이 한시적으로 장기 고정가격을 보장 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조정에 따라 RPS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를 위해 의무 이행에 필요한 REC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소장은 “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 가에 반영한 금액이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풍력발전 인허가 개선을 위해 환경부, 해수부, 국방부, 지자체 등 인허가 부처별 통합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정부 중심의 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소비자 참여를 늘려야만 정부의 신재생 보급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에너지와 서비스 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진광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날 나온 논의들에 대해 “에너지와 산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했다”며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이러한 의견도 반영해 유의미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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