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생산자와 판매자는 요금을 어떻게 납부할까?
‘전기’ 생산자와 판매자는 요금을 어떻게 납부할까?
  • 김정태 기자
  • 승인 2017.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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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기. 전기는 하나의 재화로서 재화의 거래행위를 통해 각각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여기서 수요자와 공급자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와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를 뜻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는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고, 한국전력공 사가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도 한편으로는 수요자의 입장이다. 한전 또한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기 생산자와 판매자는 전기요금을 낼까? 물론 발전소 가동과 회사 운영을 위해 전기를 사용할 테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  보통 가정집이나 사업장에 서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의 경우 계량기를 통해 측정된 사용량에 따라 한전에서 마련된 기준을 통해 요금을 납부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도 같은 방식이다.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발전소에서도 일반 수요자와 같이 계량기를 통해 사용량을 측정해 월마다 한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단, 전력 소비명칭은 다르다.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전력은 ‘소내소비전력’이라고 일컫는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각 종 모터 및 펌프 등 각종 부대설비가 많이 있는데 이들 부대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소비된다. 이와 같이 발 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전력을 ‘소 내소비전력’이라 일컫는다. 또 발전기의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내소비율’이라고 하는데 통상 ‘소내소비전력율’은 총 발전량의 약 5% 정도를 차지한다.

한편,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도 발전소 점검 등의 이유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발전회사 관계자는 “전기생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한전에 판매한 전기를 다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을 받고 있는 한전을 어떨까.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 또한 일반 사용자, 발전소와 같은 납부방식을 따르고 있다. 단, 한전 내부에서 소비하는 전력요금을 ‘사내소비전력료’라고 일컫 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내소비전력료는 해당 담당자가 지로청구서 를 받은 후 해당 월에 해당 비용(제조원가, 판관비, 투자비)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이는 판매자인 한전이 판매재화를 사용함에 있어 은행에 돈을 납부하고 다시 거두 어 들이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회계처리를 진행함 으로써 한전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전본사, 지사, 변전소, 전력소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전력사용의 무분별한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각 사업장 별로 사내소비전력요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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