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Solar’ 개요 및 미국의 관련 동향 분석
‘Community Solar’ 개요 및 미국의 관련 동향 분석
  • 원동규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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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규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1. 개황
가. Community Solar의 개념
Community Solar란 사업자가 개발하는 태양광 사업에 다수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요금 또는 전력량을 상계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틸리티 혹은 유틸리티의 위탁을 받은 전문 개발업자가 Community Solar 사업을 설계·개발하고, 고객은 발전소 용량(kW)의 일부를 구매하거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kWh)을 구매하고 요금이나 전력량으로 상계하거나 전력판매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유틸리티는 사업을 개발·운영하며,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요금 또는 전력량 상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유틸리티는 Community Solar 전용 요금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틸리티가 사업의 개발·운영을 전문 개발업자에게 위탁하기도 한다.

나. Community Solar 등장 배경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여력이 있는 소비자는 패널을 설치할 지붕이 있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설치비용를 직접 부담할 수 있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 수준 중상위층 이상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혜택도 이들 계층에 집중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 미국에서 주택용 태양광 평균 설치비용은 약 1만1,000달러로 많은 경우 한 가정이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기관의 대출 요건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점수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태양광 패널 설치에 필요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중상위 계층을 지원하고, 이들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따라 Community Solar는 저소득층 소비자의 태양광 접근성 확대 방안의 하나로 부각됐다.
그림 2에 나타나듯이 인구조사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널 설치가 가능한 거주자 소유 개인주택은 전체의 50% 수준이다. 한 태양광 개발업체는 거주자 소유의 개인주택 중 40%는 큰 나무에 둘러싸여 있거나 지붕구조가 패널 설치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구조나 소유문제로 인해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소비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국민들은 타전원에 비해 태양광 발전 확대를 더욱 지지하며, 태양광 발전 이용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Community Solar 사업의 등장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미국의 Community Solar 동향 및 확산 배경

가. Community Solar 동향 및 전망
2006년 워싱턴주 Ellensburg 프로젝트1)를 시작으로 2017년 상반기 기준 미국의 29개 주에서 약 180여개의 Community Solar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누적 규모는 약 250MW 수준이다. 설치된 용량 중 약 78%는 미네소타·콜로라도·애리조나·매사추세츠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기 주를 주요 서비스 지역으로 하고 있는 전력회사인 Xcel, NRG, TEP 3개 회사의 총 설비용량은 143.5MW로 전체의 59%를 점유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내 유틸리티급 고정형 태양광 설치비용은 1달러/W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며, 연방정부의 세액공제(ITC) 기간연장에 따라 태양광 투자확대 영향으로 태양광발전이 확대돼 2022년 신규설치 용량은 1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양광 확대 전망에 발맞춰 Community Solar 누적설비용량은 2010년 5MW에서 2021년 2.9GW로 580배 증가하며, 2021년 한해 신규설치용량이 700MW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유틸리티가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활성화로 전체 Community Solar 설치용량 중 유틸리티가 주도하는 용량의 비중은 2017년 20%에서 2021년 46%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내 전체 태양광 설비 중 Community Solar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1%(5MW)에서 2021년 3.9%(670M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유틸리티 주도 Community Solar 확산 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mmunity Solar 프로젝트는 유틸리티가 주도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총 규모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틸리티 주도의 Community Solar 확산은 아래의 4가지 요인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제성 확보이다. IOU 중심의 대형 유틸리티는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있는데 유틸리티급 고정형 패널의 설치비는 올해 기준 1.38달러/W로 주택용 지붕형 설치비용 3.55달러/W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대형 유틸리티가 주도하는 Community Solar 프로젝트는 1∼2MW 규모로 유틸리티급 태양광 설치비용에 근접한 낮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법 제정을 통한 유틸리티의 Community Solar 참여의무화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 제정을 통해 유틸리티의 Community Solar 사업시행 및 운영, 시범사업 시행을 의무로 지정해 Community Solar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 내 Community Solar 설치용량 1, 2, 3위인 미네소타,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각각 법 제정이나 의무화 규정으로 유틸리티의 Community Solar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요금상계제도 정책 마련이다. VNM 정책 제정으로 Community Solar 참여고객의 전기요금 상계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공동소유하고 있는 PV에서 생산된 전력량을 지분에 따라 전기 요금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대형 유틸리티가 주도하고 다수의 고객이 참여하는 Community Solar 확산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에서 소외된 고객의 접근성 확대이다. 대형 유틸리티가 제공하는 Community Solar 전용요금제를 통해 초기투자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던 고객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쉽게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 지붕형 태양광에서 소외됐던 소비자의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일부 주에서는 참여 유틸리티의 Community Solar 용량의 일정부분을 중·저소득층에 할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콜로라도와 뉴욕 주는 각각 설비용량의 최소 5~ 20%를 중·저소득층에 할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미국의 Community Solar 사업모델 유형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Community Solar 프로젝트는 그 개발·운영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소유 주체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틸리티 주도(Utility-led) BM, ▲유틸리티 위탁(Utility outsourced) BM,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Entity) BM, ▲비영리(Non-profit) BM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유틸리티 주도(Utility-led) BM
유틸리티가 Community Solar 프로젝트 개발·설치·운영을 주도하고 설치된 태양광 시스템을 소유하는 방식으로법·금융·사업운영 기반이 구축된 IOU 등 대형 유틸리티에 적합한 방식이다.
유틸리티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통해 고객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며, 참여고객이 납부하는 전용요금제 가입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용요금제의 브랜드화로 깨끗한 기업 이미지 및 고객 충성도를 제고 할 수 있으며, 수요반응·효율개선 등 기존 프로그램과의 묶음(Bundle)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증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IOU가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이 전체 Community Solar 프로젝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하지만 전체 용량의 53%를 차지해 프로젝트 단위당 설비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Community Solar 확산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유틸리티가 제공하는 전용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유틸리티와의 계약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kWh)을 전용요금($/kWh)에 따라 구매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태양광 설치비용은 가입비(Premium) 형태로 전체 계약기간동안 분할 납부한다. 유틸리티가 제공하는 전용요금은 참여고객이 계약기간 내에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12에서 1구간은 참여고객의 요금(A)이 일반 주택용 요금(B)보다 높아 고객은 매년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2구간에서는 A가 B보다 낮아 당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나 1구간의 추가요금 지불액 누적으로 순편익은 여전히 음(-)의 값을 갖는다. 3구간에서는 당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구간과 3구간의 요금절감 누적액이 1구간에서 발생한 추가요금 지불액을 상회해 순편익도 양(+)의 값을 나타내 고객은 Community Solar 전용요금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Xcel사는 자사의 Community Solar 전용요금제(CSG)에 가입한 고객이 가입기간 동안 절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산된 고객의 전기요금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은 유틸리티 주도 BM의 사례로 애리조나 주에서 TEP가 시행하고 있는 Bright Tucson Community Solar Program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 유틸리티 위탁(Utility Outsourced) BM
유틸리티는 Community Solar 참여고객을 관리하고, 개발자에게 사업의 개발·설치·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로 사업 개발·운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유틸리티에 적합해 사업 초기 재무위험에 취약한 협동조합 유틸리티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턴키방식이 있다.
유틸리티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개발자에게 위탁함으로써 금융·법·고객모집 등의 위험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의 청정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사업 개발자가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고객니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참여고객이 초기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설비투자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는 발전설비의 지분(kW)을 구매함으로써 참여하게 되는데 지분구매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은 일반적으로 개발자에게 일시 납부한다. 자신이 구매한 지분에서 생산된 전력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상계함으로써 초기 지분 구매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기간에 걸쳐 회수한다. 그러나 초기 프로젝트는 설비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참여고객들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발자는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참여고객에게 시스템의 지분을 판매함으로써 태양광 사업 개발 및 시스템 설치에 소요된 고정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된 전력을 PPA를 통해 유틸리티에 판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EC의 판매를 통해 변동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다.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Entity, SPE) BM
비영리(Non-profit) 유틸리티가 Community Solar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고객들은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체(SPE)를 설립해 세금혜택을 받고 전력판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SPE는 태양광설비를 소유하는 대신 프로젝트 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규제·금융 문제 관리를 위해 유틸리티 위탁 BM과 같이 전문적인 개발자 혹은 시스템 운영자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한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SPE에 있기 때문에 SPE는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호스트로부터 전력사용대금을 받고, 잉여전력은 유틸리티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며 REC 판매로 얻은 수입 역시 SPE에 귀속된다. 전력 및 REC 판매로 얻은 수입 중 태양광 설비 설치비와 시스템 운영비용,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모든 금전적 혜택은 SPE 설립에 참여했던 회원에게 배분된다.
개발자는 설비 설치 및 시스템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SPE로부터 수령한다. 유틸리티는 호스트와 SPE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자신의 고객 중 하나인 호스트에게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스트가 자가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구매하고 대금은 SPE에게 지급한다. 표 8은 2010년 메릴랜드 주에 소재한 교회 University Park Church of the Brethren를 호스트로 하는 SPE BM의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라. 비영리(Non-profit) BM
학교, 교회 등 비영리 단체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회원이나 외부의 투자자들이 낸 기부금을 재원으로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비영리 단체는 Net-Metering을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잉여전력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원 및 외부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투자자의 기부금은 비영리 단체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ITC)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생산세액공제(PTC)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표 9는 워싱턴 주에서 시행된 비영리 BM 형태의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8월 에너지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확산정책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발전소가 시작되었다. 이후 제주도 월정마을 풍력발전소를 비롯한 서울·안산·수원·대구 등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소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주로 주민들이 조합원을 이루어 출자금을 형성하고, 발전소의 이익을 배당금, 지원금, 재투자, 환원 등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제고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시장 구조가 다른 미국의 사례를 국내에 직접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유틸리티의 참여를 통해 Community Solar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를 통해 참여 주민과 함께 유·무형의 혜택을 공유하고 신재생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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