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고령사회 주의보
2026년 초고령사회 주의보
  • 진혜수 기자
  • 승인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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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수 기자 / e-Topia 기자단

지난 9월 18일,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부터 예방, 의료지원까지 전단계에 걸 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제도의 확충에 따른 기대감을 표명한 그룹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관리비용에 대한 문제를 우려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환자는 68만명(9.9%)으로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개인이 지불한 진료비, 간호비,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등을 합친 치매 관리비용은 13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국방비(GDP의 2.4%)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고령화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정책 등에 있어 빠 질 수 없는 고려사항이 됐으며, 필자는 이러한 고령화와 연관된 사회전반의 현황을 통계로 알아보고자 한다.

통계청은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각 통계 중 고령층에 대한 통계를 모아 재분석한 ‘고령자 통 계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구, 보건, 가족, 경제활동, 복지 등 고령층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인구부문을 보면, 올해 65세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 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의 고령자는 전체인구 의 4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1과 관련해 노년부양비를 살펴보면, 올해 노년부양비는 18.8%로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5.3명이 부양하고 있는 형태다. 반면, 2060년의 노년부양비는 82.6%로,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 인구 1.2명이 부양하게 된다. 이 비율이 거의 일대일에 가까 워진다는 것은 향후 국가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정책이나 고령층의 경제활동 보장 등 관련 제도 확충을 통해 대응해야만 한다.

두 번째로 가족 부문에서는 고령층의 이혼 및 재혼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재혼건수는 남녀 모두 이혼 후 재혼이 사별 후 재혼보다 약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자녀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양에 있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10년에는 18.4%, 2016 년에는 27.2%로 계속 증가했다. 이렇듯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율을 보면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10명중 6명이 일하기를 원하고, 그 중 58%의 이유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함’으로 응답한 통계결과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이제 더이상 고령층은 우 리가 당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던 것처럼 보수적이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나, 취업에 대한 욕구 등 사회에 대한 고령층의 자세는 더욱 변혁적이고 진취적으 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게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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