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범위 개정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공고
저압 범위 개정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공고
  • 김기현
  • 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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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팀장

 

 

지난 1월 10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저압·고압·특고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압체계 중 저압 범위가 확대 개정 공포(산업부령 제286호, 적용시점 : 2021. 1. 1)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범위(DC 750~1500V, AC 600~1000V)에서 발생되고 있는 신재생 발전설비 및 차단기 인증 시험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어 관련 산업 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달 9일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제정 공고(산업부 공고 제2018-103호, 적용시점 : 2021. 1. 1)됨에 따라 전기산업계에서는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기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편의성이 확보되어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이 제거되는 등 국내 전력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저압 범위 개정 필요성 및 개정 공포

가. 국내 저압 개정 현황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사업법인 ‘조선전기사업령’은 1932년 공포되었으며, 1933년 10월 24일 세부 시행규칙으로 ‘조선전기공작물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32년‘조선전기사업령’과 1933년 ‘조선전기공작물규정’이 제정된 것은 1887년 이 땅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이래 다양한 산업동력이 변화하면서 전기시설물의 안전한 건설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1961년 전기사업법이 새로 제정되었고 1962년 3월 27일 부령인 ‘전기공작물규정’(각령 제583호)이 공포되었다.

당시 전압은 그림 1과 같이 AC 300V, DC 750V 이하를 저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표 1과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명칭과 저압 범위가 개정되어 왔다.
1973년에 신전기사업법이 제정되면서 1974년 1월 9일 부속법령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발전용 수력설비 기술기준령’, ‘발전용 화력설비 기술기준령‘, ’전기공작물용접 기술기준령‘이 제정되었다. 현재 적용되는저압, 고압, 특고압은 1974년 상공부령의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제3조(전압의 종별 등)에서 규정한 것으로 교류 저압 범위가 기존 300V에서 600V로 확대 개정되어 현재까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용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1974년 1월 9일에 최초로 제정 공포되어 이때 수용가에 공급하는 공급전압의 표준은 표 2의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기 공급지점의 전압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110V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승압 사업이 1973년 10월 강원도 삼척에서 3,000가구의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32년 만인 2005년에 전국적으로 승압사업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1974년도에는 100V, 220V 단상과 200V, 380V 삼상 전압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저압 범위 등 전압에 대한 상세사항은 규정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전압의 종별 등)에서 규정한 부분을 준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명칭에 대한 변경 및 전압 규정은 표 3과 같다.
1991년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저전압, 고전압, 특별고전압으로 용어 및 전압 범위가 규정되었다.

나. 저압 범위 개정 필요성 및 추진 현황
(1) 개정 필요성
국내·외 저압 범위 구분의 차이로 인한 전기산업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기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풍력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해외에서는 저압으로 분류되는 외산제품이 국내에서는 고압기기로 분류되어 별도의 시험이 요구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WTO·TBT협정 이행의무에 따른 국내 전압구분의 국제표준 부합화와 더불어 국제표준의 저압전기설비 관련(IEC 60364 시리즈) 전압 범위 준용을 통한 전압구분 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설비의 정상적 사용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사고로부터 인명, 가축 및 재산 손실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고 설비의 적절한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KS C IEC 60364-(2002.08.31 제정)의 11장(적용 범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IEC 60364-1 원문은 1970년에 제정(Ed.1)되었으며, 1992년에 개정된 Ed.3에 부합화하여 2002년 KS C IEC60364-1이 제정되었다. 원문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를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다.

 

국가 별로 수용가 공급전압의 공칭전압과 해당 국가의 저압 범위에 대해서는 표 4와 같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AC 600V, DC 750V를 상한으로 정하였고 유럽과 호주, 미국 등에서는 교류 저압의 상한을 1000V로 정하고 있다.

(2) 개정 추진 현황
국제표준(IEC)에 부합한 저압 범위 개정을 위해 대한전기협회에서는 2007년부터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2년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국토부, 고용노동부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8개 기관으로 기술소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전압 범위 변경에 대해 검토하였다. 산업계 의견 수렴 시 특고압 없이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하자는 의견과 고압 범위를 35kV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집계되었다. 하지만 고압범위 개정에 대한 부분은 현행 기준에서 35kV로 변경할 경우에만 관련 규정의 제정 검토가 선행되고 그에 대한 세부시설 규정과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개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KEC 제정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다. 저압 범위 개정 공포
우리나라 전압 변천사를 보면 전기산업의 발전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전압 명칭 및 범위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961년에 제정된 전기사업법이며 이에 따라 1962년 3월 27일 부령인 ‘전기공작물규정’(각령 제583호)에서 제정 공포되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압, 고압, 특고압(그 당시는 특별고압)의 전압 체계는 1962년 ‘전기공작물규정’ 제3조에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저압의 범위는 교류 300V 이하, 고압과 특고압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용가 공급 전압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저압 범위는 교류전원의 경우 300V에서 600V로 1974년도에 개정되었고 2017년에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저압 범위를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로 정한 개정(안)이 8월 29일에 입법 예고되었다. 이후 정부는 표 6과 같이 저압, 고압 범위에 대해 지난 1월 10일 개정 공포하였다. 개정 전압 적용시점은 2021년 1월 1일로 두었는데 이는 저압 범위와 관련된 시설 부분이 많아 유예기간 동안 관련 기관의 법·기준등을 개정하여 적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다.

저압 범위가 확대 된다고 해서 수용가에 공급되는 전압(220V/380V<저압>, 22.9KV<특고압>)이 변경되지 않기에 저압 범위 확대에 따른 수용가의 공급 전압 유지 범위에는 변함이 없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 Korea Electro-technical Code)

 

가. 제정 배경 및 목적
국제표준에 부합화한 한국형 전기설비시설규정 제정 및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개발이 2011년도부터 추진됐다. KEC는 일본 기초의 기술기준 체계에서 탈피해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 시설안전 규정이다. 상세사항은 해외 선진 규정(독일<DIN>, 영국<BS, ER>, 미국<NEC, NESC, ASME>)을 도입하고 현행 판단기준·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였다. 국제표준을 기초로 한 KEC 개발을 통해 국내·외 전기설비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전기산업계의 적응성 향상 및 국내 전기산업계에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을 도입,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전기산업계에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실정을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시설규정 개발을 목적으로 했다. 궁극적으로 KEC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EC 상세 제정 근거 및 개념은 그림 2와 같다.

나. 구성 및 주요 제정 내용
KEC는 제1장에서 제7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해당 분야별로 실무연구팀이 2011년부터 구성되어 초안을 개발하였다. 작성된 초안은 실무연구팀 간 관련 조항에 대하여 교차확인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근거 문서 및 조항의 적합성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KEC제정 구성(안)은 2016년 8월 23일 KEC 제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압 범위, 번호체계, 명칭 등에 관한 검토 및 심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KEC 제정(안)에 대하여 해당전문가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EC 제정(안)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26개 기관과 단체 및 개인으로 부터 총 372건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았다. 수렴된 의견은 모두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2017년 12월까지 검토·심의하였으며 이후 최종 KEC 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하였다.

KEC 구성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를 통합하여 그림 3과 같이 총 7장(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저압전기설비, 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제5장 분산형전원설비, 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으로 구성하였다.

KEC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제1장 공통사항에서 전압구분, 전선의 식별, 접지시스템 구분, 등전위본딩 시설과 제2장 저압 전기설비에서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단락보호장치의 시설에 대한 규정이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개정이 되었다. 차단기, 전선 등의 전기설비가 2000년 초에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제작되었고 현재 판매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설기준 제정이 필요하고 산업계 시설기준 적용 시 혼동 방지와 국내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표준에 부합화한 시설기준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다.

제3장의 고압·특고압 전기설비는 현행 판단기준과 IEC 61936-1을 준용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360 전력보안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통신선로와 정보통신설비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정하였다. 제4장 전기철도에서는 현 판단기준 내용을 탈피하고 국내 기술현황과 국제표준에 준하여 제정하였다. 제5장 분산형전원 설비에 대해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및 풍력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7장발전용 수력설비는 기존의 판단기준과 ASME 표준을 준용하여 제정하였다.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
정부는 대한전기협회를 중심으로 전기산업계 의견 수렴 및 국제표준 부합화 등을 통하여 추진·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지난달 9일(산업부 공고 제2018-103호)에 제정·공고를 하였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으로 국내외 적용 기준의 상호 호환이 가능해지고 전기안전 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기업의 중복투자 부담도 해소할 수 있어 해외 전력산업 진출 등 전기산업계 성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행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적용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새로운 규정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산업계에 홍보하고 관련 교육 등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3) 결론
수용가 공급전압 및 전압 범위 변경은 국내 전력산업 발전과 함께 개정되고 그에 따라 시설안전 규정도 제·개정되어 왔다. 2000년 초반부터 정책적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화 한국가표준(KS)을 제·개정함으로써 전선, 차단기 등 전기설비 제품들 또한 국제표준에 준하여 제작되고 있다.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전기제품의 발전에 따라 시설기준 또한 국제표준에 부합화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범위 적용 시점과 동일한 2021년 1월 1일에 적용하도록 공고되어 유예기간 동안 산업계 적용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관련 기술지침서 개발과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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