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 전기화재 발생·확산 가능성 낮춘다
주택 내 전기화재 발생·확산 가능성 낮춘다
  • 김정태 기자
  • 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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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기 설비가 문제되어 발생하는 화재 중 절반 가까이 원인을 제공하여 온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설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산업통상자원 부는 최근(2018. 3. 9) 전기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개정하여(제171조), 주택용 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서 시설하도록 시설장소를 구체화함은 물론 불연성·난연성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공고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공고 시행시점 (2018. 3. 9)을 기준으로 기 시설되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개정 이전 기준을 따를 수 있도 록 하였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으로 인하여 앞으로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사회적 관 심을 통하여 화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됨은 물론, 분전반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들 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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