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형 태양광 발전, 농가소득 향상 기여할 것 ”
“ 영농형 태양광 발전, 농가소득 향상 기여할 것 ”
  • 배성수 기자
  • 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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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소득 증대·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제도 개선 필요
VS
식량안보·우량농지 보전 지켜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같은 당 윤후덕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김수민 의원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농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64%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농가 부가소득, 그리고 국가적 식량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이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 등 파생산업, 더 나아가 해외진출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쌀값 문제 해결, 귀농인 일자리 창출, 농가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4조의 효과가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보급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도 “농민들에게 안정적 소득원이 되지만 아직 보급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부분도 고려해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태양광 vs 절대농지해제’ 구도 옳지 않아

이날 토론에 나선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진흥지역은 농지를 (그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한다”며 “대신 비진흥구역에서의 태양광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산업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농지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 과장은 “농지에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 밑에 어떤 작물을 심든 결과적으로는 해당 땅의 주 용도가 태양광 발전사업 쪽으로 기울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우량 농지가 있는데 굳이 우량농지에 태양광 보급을 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1만 2000~1만 5000 ha가량의 농지를 위해서 전체 농지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얘기다. 또 “ ‘태양광’ 대 ‘절대농지해제’ 구도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농업과 식량안보를 보호해야 하는 농식품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점”이라고 못 박았다.

◆ 산업부, 영농형 태양광 농업 보호에 도움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식량안보 등을 고려하는 농식품부의 가치를 존중한다”면서도 “박순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량 농지가 보전돼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섬으로써 우량농지가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으로 농사와 태양광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농민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농식품부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 보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농지 이용에 관한 국민 간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 입장대로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이전의 상대농지)에서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선 농지전용을 해야 하는 상태인데,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제도 수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농지전용 비용이 많이 들어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의 수익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순연 과장은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지에 대한 규제는 “산업부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 영농형 태양광, 농민 위한 사업 돼야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와도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순연 과장은 올해부터 실시될 한국형 FIT제도가 10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형 FIT 제도 등을 통해 소규모 농업인 발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산업부 고시로 정책을 유지하는 형태이므로 보다 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30년까지 해당 정책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과장은 또 “배전선로를 신설하는 데 11개월, 변전소나 송전소 건설에 6년이 걸리는 등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가 많아도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력 인프라 확충이 계획적이고 경제적이게 실행되려면 지자체가 먼저 나서 수요조사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병근 과장은 “한전은 1MW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 무조건 계통 접속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접속 신청수가 많아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계통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을 실시하면서 경작률이 80%이하로 떨어지면 태양광 사업 허가를 바로 취소한다”며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병행하도록 해 농지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이런 정책을 농민이 실행하는 태양광 사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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