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위한 계통안정성 확보방안 실행 돼야”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위한 계통안정성 확보방안 실행 돼야”
  • 이훈 기자
  • 승인 2018.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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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앞으로 태양광 및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발전이 주축이 될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증가시킨
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거 전력시장의 중심이었던 원전 및 석탄발전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지난 8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 계획안은 올해 안으로 최종 권고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현 정부의 미래에너지 대책에 대한 문제 해결점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까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발의하신 법안이 있으신지요. 더불어 앞으로 추진 예정이신 법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우선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부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해서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 운용을 확대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 에너지법 개정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종래 수급안정성 , 효율성 , 환경성 등의 정책목표에 민주성 · 투명성 · 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 또한 정부가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하며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하여 급변하는 에너지정책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現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견해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 및 해결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 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로 지난 해  12 월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안 )’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8 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43 GW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기량의 상당수가 아직까지 배전 및 송전 라인 계통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신재생에너지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송 · 변전설비를 포함해 지역적 배분 현황, 계획입지제도 부재 등 계통 운영의 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계통 편입 가능량을 포함한 송 · 변전 계획 설비가 시급합니다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원의 단점인 간헐성을 보완할 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탈원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탈원전 이라는 용어부터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탈원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상당수 국민들께서 가동중인 원전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경제성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 즉 ,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감축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임으로 탈원전보다는 에너지전환 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시 전기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제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8 차 전력수급상에서도  2030 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입니다. 전기요금은 환율과 유가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원전의 축소로 인해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여기에 현재의 에너지전환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원전설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과 관련한 주요 질의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01 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 2 ~ 3 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을 목적으로 설계된 변동비반영시장 ( CBP )은  17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입니다 . 전력산업 구조가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는 가운데 CBP시장이 지금까지도 운영되어 오면서 당초 설계 개념으로부터 비뚤어지고 효율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의 목표를 세운 만큼 현행 변동비반영시장의 체제 개선도 고민해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새 장관이 임명된 만큼 전력시장 구조의 개편 및 개선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 또한 재생에너지원의 송 · 배전 계통 편입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 , 그리고 전력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상기준 마련 계획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자중기위 간사로서 에너지정책 관련 의정활동 목표와 향후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안전 , 에너지안보 , 환경 및 경제성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가 시행했던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들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 올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한 바 있고 연내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전 계획들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정부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전력산업계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24 시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현장에서 활동해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과거의 전력시장이 원전 및 석탄발전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태양광 및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발전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지금은 에너지전환을 이루는 과도기의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에 전력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가장 크고 그 파급력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에너지전환 시대로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조언과 제안을 주시면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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