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외부사업 활성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외부사업 활성화’
  • 원혜림 기자
  • 승인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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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사업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외부사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14일 (재)기후변화센터는 이용득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은 “우리나라 녹색성장기본법의 핵심은 저탄소 사회 구현이지만 할당 대상 업체의 감축량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의 총 인증량은 전체 탄소시장 거래량의  61 . 8 %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OC는 할당 배출권, 상쇄 배출권과 비교해 평균 가격이 더 높고 보유기한도 없다. 이에 따라 외부사업에 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신청사업  1건, 등록사업  1건, 승인방법론이  16건이었고,  2016 년에는 각각  7건,  3건, 6건이었다.  2017 에는 신청사업  54건, 등록사업  13건, 승인방법론  14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에는 신청사업  400건 이상, 등록사업  50건 이상, 승인방법론  10건 이상으로 전망된다.

올해 외부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센터장은 “비할당대상 사업장에서 시행한 감축사업과 할당대상 사업장의 조직경계 내에서 시행한 감축사업을 외부사업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인증위원회의 주기적 개최 및 정보 공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이밖에도 ▲극소규모 사업의 웹(Web)화 및 검증 효율화 ▲외부사업 전담인력 확대 ▲사업자 중심의 상쇄등록부 시스템 개편 ▲소규모 외부사업 감축실적 거래효율화 ▲제도 정보 공유 확대 등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과 교수가 진행한 전체토론에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발전환경처 기후환경실장은 “목표관리제에서 대상 업체의 초과 감축부분도 외부감축사업 등 록 여건을 만들어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림 웨코스 대표이사는 “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사용패턴을 개선함으로써 배출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외부사업 방법론 검증 시 신규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규 사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돼야 한다”며 “효율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각 관장기관에 책임을 일임하여 행정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의 노후 보일러 교체,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태양광사업 등 소규모 또는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방법론을 단순화하되, 감축량을 엄격하게 적용해 국가 감축량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하며, 정부는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저탄소 사회 구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극소규모 사업 방법론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수개월간 관장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보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공개해줄 뿐 아니라 담당부서가 명확하다면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현종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팀장은 “외부사업에 관해 현장의 요청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과 과도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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