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저감 효과 ‘글쎄’…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저감 효과 ‘글쎄’…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이훈 기자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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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삼화 의원(왼쪽 다섯 번째)과 내외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 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발전소 건설, 가동 중단 및 허가 취소 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에너지원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후변화센터와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 공동으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1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당시,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3일째 되던 날 약 5t의 미세먼지가 저감됐다. 이러한 상태로 비상저감조치를 연간 30일을 발령하더라도 석탄발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감축량은 1%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환경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발전사업 중단 혹은 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발전소의 조기폐쇄, 가동률 축소 등을 고려하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발전소의 일시적인 중단에 대한 보상은 향후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정책 시그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정합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남일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이소영 변호사(기후솔루션)가 발제하고 유재국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진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소희 사무총장(기후변화센터), 김양지 팀장(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남일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이소영 변호사(기후솔루션)가 발제자로 나섰다.

‘전기사업의 환경책무 강화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 박사는 “효율개선 및 미세먼지 발전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은 100만t 미만의 CO2를 감축할 뿐이다.

김 박사는 “기존 세제개편에 외부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2018 세제 개편과 배출권 유상할당을 전제로 했을 경우, 배출권 거래비용을 3~4만 원 수준으로 반영하면 각각 2억 2200t, 1억 9200억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목표치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에 관한 제언도 덧붙였다.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소가 입찰 내용과 다르게 급전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박사는 “이러한 규칙 내용이 환경법 혹은 전기사업법 등 상위의 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전력계통 안정성을 우선 원칙으로 천명하고 환경성,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소영 변호사(기후솔루션)는 미비한 노후 설비 퇴출 근거와 보상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현재 석탄발전은 허가 기간이 없고, 30년 설계수명도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며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폐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폐지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상이 필요할 경우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설비 폐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규정만 마련된다면 정부가 노후 설비 등을 폐쇄로 유인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쉬운 첫걸음이다”라며 “전력시장에서 환경 비용과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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