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에너지보장 위한 입법안, ‘구현 가능성’ 우선시 돼야
기초에너지보장 위한 입법안, ‘구현 가능성’ 우선시 돼야
  • 원혜림 기자
  • 승인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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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현금 아닌 열량 기준 방식으로 지원 필요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즉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본권 측면에서 에너지복지 정책 구현은 국가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기본권 도입’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인권-현실-원인-방안-도입’이라는 6개 테마를 정해 연속토론회를 진행 해오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실천적 방안으로의 기초에너지보장’을 주제로 제5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 법조사관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 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현 제도는 신청자에 한해 현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미신청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를 직접 발굴해 지원할 의 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원 가격변동에 따라 지 원받는 최종 에너지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열량 기준으 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16년 기준 1인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월 650Mcal이었으며 전기 기준으로 환산 시 월 760kWh, kWh 당 100원으로 환산 시 월 7만 6000원을 지출한다”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에너지 사용량은 1인 사용 에너지양의 절반 수준인 월평균 300Mcal로 추정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빙객원으로 참석한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 구원은 “실내 적정온도는 주관적 쾌락·건강권·에너지 절 약·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소 또는 대상에 따른 적정온도를 고려해 에너지를 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기초에너지보장을 위한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기초에너지보장을 위 한 입법화 과정에서 정확성만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기초에너지보장 구현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 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도가 잘 실현되기 위해 서는 각 부처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 후 에너 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를 통해 주기적으로 기초에너지보장 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영숙 군산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빈곤층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에너지를 취약계층의 입장을 넘 어서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해 입법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정온도가 사람의 기준이라면 에너 지효율사업은 주택의 관점이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존 법을 활용할지 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할지에 대 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개별법 재 정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사업과의 연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 법률 안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도 “개별법 재정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나뉘어 하 고 있는 일들을 거버넌스 체계로서 일원화하는 것도 방법” 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백재현 의원은 “구현가능한 기초에너지보장과 더불어 국민에게 다양한 에너지 권익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에너지와 인권 포럼’ 제6차 토론회는 오는 19일 국회에 서 개최되며 ‘에너지기본권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 로 에너지기본권 입법을 위한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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