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미세먼지 해결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대책 본부 등의 구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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