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인증평가 개선 돼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인증평가 개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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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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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순 골드텍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차원에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자금을 지원해주며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인증 받은 신기술·신제품을 수의계약 또는 제 3자 단가계약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성공을 했더라도 신설업체의 경우 상품화를 통한 판로개척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해 납품하고자 해도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인증 및 과다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해당 신기술을 적용해 시제품을 개발한 후 해당기술에 대해 각각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아 정부부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제품이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납품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정부조달 우수제품’제도가 있다.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을 받아야만 계약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제품을 개발해 제품 및 기능시험은 필수이다. 더불어, 성능인증(EPC), 신기술·신제품(NET/NEP), GR, 환경마크, K마크, GS,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의 사전인증도 필요하다. 신설업체가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납품하기까지 약 2년의 시간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수요처의 용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모델의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각 제품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델별로 해당분야의 공인기관 인증시험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배전반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후 제 3자의 단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 백 가지 모델로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모델에 대해 시험을 받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대표모델에 대해서만 시험을 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표모델에 대한 시험만을 받는다 해도 해당 모델의 제작과 인증시험에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증 받아 독립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진 신제품(NEP)인증의 경우, 인증심사 대행기관이 변경된 후로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각각의 모든 모델에 대한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한 회사가 수백 개의 모델로 구분된 제품에 대해 신제품(NEP) 인증을 신청할 경우, 모든 모델에 대한 인증시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제품제작 및 시험에 드는 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심사가 시행 되자 중소기업에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신제품 인증을 포기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각 제품에는 표준 제작시방 및 시험규격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인증 및 자격부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심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기준은 이러한 핵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2016 년 기준) 수는  354만  7,101개로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수는  1,435만 7,006명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에 힘쓰는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인식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를 개선 및 폐지하고 과도하거나 중복된 시험의 축소 등 전반적으로 인증 제도를 수정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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