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24일 청라에너지(주) 등 31개 기업과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노력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에너지 챔피언’ 타이틀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이번달부터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에너지절감 활동 등에 대한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우수사업장을 최종 인증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업장에게 에너지진단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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