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 원인 밝혀졌다... 정부, 안전강화 대책 발표
ESS 화재 원인 밝혀졌다... 정부, 안전강화 대책 발표
  • 배성수 기자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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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관리 미흡 등 4가지 사고원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원인이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ESS는 생산한 전기를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저장해 놓는 장치다.

지난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는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위가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76개 항목의 시험실증을 거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났고 설치·시공중에도 3건이 발생했다.

사고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설치 부주의▲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조사위 관계자는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으나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진 않았다“면서  “제조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충방전 범위가 넓고 만충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자체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상의 셀결함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PCS는 올해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kW에서 1MW로 높이고, 2021년까지 2MW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토록 규정해 안전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 신산업으로서 ESS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번 화재사태로 위축된 성장활력 회복이 필요한만큼 단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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