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민, “갱신 이유 환경영향평가 간략화는 위법”
日 주민, “갱신 이유 환경영향평가 간략화는 위법”
  • 변우식 기자
  • 승인 2019.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나가와현(県) 요코스카시(市)에서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놓고 ‘갱신’을 이유로 간략화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부가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인근 주민들이 최근 정부 판단의 취소를 요구하고 도쿄 지법에 제소했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발전소는 도쿄전력 퓨얼&파워와 중부전력이 절반 출자하는 ‘JERA(제라)’가 계획한 ‘(가칭)요코스카 화력발전소 1,2호기’(출력합계 총 130만kW급)로 2023년 이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정지에는 주로 석유를 연료로 하는 8기의 화력 발전소가 있었지만 지난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정지, 2017년 3월에 모두 폐지됐다.
주민들이 낸 소장 등에 따르면 환경성은 발전소의 갱신에 의해서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 경우 단순화 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규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726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기존 발전소의 가동 때보다 신발전소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추인하고 적정한 접근방식으로의 변경은 필요없다는 경제산업상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설은 파리협정과 일본의 온난화 방지 목표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