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을 딛고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을 딛고
  • 전봉걸
  • 승인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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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3개의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의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이다. 그리고 3가지 안 중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결정을 보류했다가 이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누진제도는 제1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1974년 도입됐다.

초기 누진요금 차이는 1.6배 수준이었지만 1979년 2차 오일쇼크 당시에는 12단계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1995년 7단계로 축소되고 2005년에는 6단계로 변경되는 등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지난해 7~8월 평균 기온이 2017년 동 기간보다 약 1.9℃ 상승하는 폭염으로 인해 4,500여명의 온열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로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했다.

그런데 전기요금 즉, 누진제 완화라는 가격 규제로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배려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과 같은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복지 관련 제도를 강화해 접근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발생한 비용이 3,500억 원 이상이었는데 한국전력이 비용을 부담했다. 금년 1분기 한국 전력의 영업 손실이 6,3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은 한국전력이 비용을 부담하는 누진제 완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 란을 가중시키는 듯하다.

누진제에 대한 찬반 논쟁을 진행하면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며, 국 민의 관심도 크게 상승했다. 전기요금 결정 방식은 우리나라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은 전기 소비 주체인 기업, 상인, 가계 등과 같은 경제주체의 유인체계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이 전기요금 관련 제도를 투명하게 논의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시발점으로 승화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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