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제정 목적과  구성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제정 목적과  구성
  • 이진식 기자
  • 승인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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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령에서는 전기설비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 정의한다. 즉, 대형 발전기나 변압기, 전선로 등 일반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전력사업용 전기설비에서부터 전기사용장소의 배선과 수많은 기계ㆍ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설비를 가리키며, 이러한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설과 관리를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의 적부 판정은 국내 산ㆍ학ㆍ연ㆍ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서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로 판단되기에 이 기준의 객관적인 유지관리는 국내 모든 전기사용 장소의 안전 확보 및 관련 산업계의 발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고 제2018-103호를 통해 ‘판단기준’을 대체할 국내 전기설비 시설기준인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의 제정과 그 시행시기를 공포했다. 본 고에서는 시행을 앞둔 ‘KEC’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법적 지위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서  1962년 공포된 ‘전기공작물규정’을 전신으로 한다.  표1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주요 변천사를 나타낸다.  1974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 및 제정됐고 발전용 화력설비, 수력설비 및 전기공작물의 용접에 관한 기술기준이 함께 제정됐다.  1993년에 이르러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라는 명칭으로 최초 고시가 제정됐고  1996 년에는 발전용 화력설비, 수력설비 및 용접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도 각각 제정됐다.
총  4건의 고시로 유지돼 오다가  2006년  7월에 이르러 오늘날의 형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통합 고시됐고 같은 해 8월에는 기술적 판단 근거를 담은 ‘판단기준’이 제정 공고됐다. 이때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있는 기술적 상세 사항들이 ‘판단기준’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 은 같은 역사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에 대한 유지관리 작업은 대한전기협회에 위탁되어 매년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갖는 ‘판단기준’을  2021 년부터 대체할 ‘KEC’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근거로서 현행 ‘판단기준’과 동일한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그림1은 세 기준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제 4조를 통해 ‘판단기준’과 ‘KEC’의 제정근거를 제공하며, 하위 두 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에 대한 기술적 상세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설비기술기준’ 적부 판정의 근거를 제시한다.
 

‘KEC’의 시행시점을 공고 당시 기준으로  3년 후인  2021년으로 정한 이유는 관련 산업계에서 방대한 시설기준의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2. 제정 배경
1995년 국제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 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산업표준(Korea industrial standard, KS)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표준에 부합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전선 등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KS를 인용해 해당 제품 사용을 규정했으나 TBT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에  2005 년 개정을 통해 IEC표준에 부합화한 KS를 인용했고 저압 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IEC표준의 방법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과 IEC표준의 시설방법은 차이가 있어 혼용 시 설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단서를 달아 상호 혼용을 금지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전기설비기술기준’과는 달리 구체적인 공사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IEC표준은 국내에서 적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IEC표준 시설방법의 국내 적용은 TBT협정 이행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인체 감전보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호설계 제시, 국내 사용전압과 유사한 전압대역을 바탕으로 한 검토ㆍ실증결과의 반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시설방법임과 동시에 세계적 규모의 시장이 존재하는 점 등 다양한 기술적ㆍ경제적 이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됐다.
또한,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된  2차 배전전압 승압 이후의 전기설비 환경은 ‘판단기준’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전기공작물규정’ 당시의 환경과 크게 달라졌기에 과거의 시설기준을 탈피해 객관적 근거와 실증 결과에 기반한 시설기준 개편의 요구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전기환경과 유사한 IEC표준을 근간으로 다수 국외 규정의 객관적 근거를 참조하고 무엇보다 국내 현장의 특수성과 수용성을 반영한 한국형 전기설비 시설기준인 ‘KEC’가 개발됐다.

 

3. 구성
그림2는 KEC 전체 구성을 나타낸다. 제 1장에서 제 4장은 현행 ‘판단기준’의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6장부터 제7장까지는 발전설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 5장은 현행 ‘판단기준’의 전기설비와 발전설비에 흩여져 있는 분산형 전원설비에 대한 사항을 취합해 기술했다.

 

KEC는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해 국내ㆍ외 다수 규정에서 채용한 코드식 번호체계를 적용했다. 그림 2와 같이 대분류인 각 장으로 우선 분류되고 각 장별로  100번부터  700번까지 세부 조항의 번호를 부여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3은 KEC의 대략적인 규정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장에 대한 세부 목차를 표시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KEC 원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대한전기협회는 국내 전기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본 시설기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적용 및 정착을 위해 남은 유예 기간을 통해 산업계 교육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매년  4월과  11월에 각각 개최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SETIC)’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는 KEC의 기술적 사항을 설명하는 세션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학술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KEC의 주요 변경사항인 접지설계, 보호설계 및 배선설계는 각각의 기술지침서를 통해 조항의 해설부터 설계 예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산업계에 보급하고 있다.  7월부터는 전기저널을 통해 KEC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새 시대로의 변화를 준비하고자 전반적인 구성과 분야별 세부적인 기술지침을 연재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그 연재의 시작으로 KEC의 법적 지위와 제정 배경 및 전반적인 구성을 기술했다. 국가 전기설비 시설기준의 변화를 통한 궁극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전기 산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법률 제15644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2018.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호, 전기설비기준기준 제4조, 2019.
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호,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중 개정
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송배전 및 변전시설”, 2007.
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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