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규제강화 대응전략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규제강화 대응전략
  • 서평택
  • 승인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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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택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 전력공급부장

1.산업안전보건법 운영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률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 법률로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사업주는 그 책임이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과거 후진국 시절에는 그나마 경제(생산)성이 고려된 법률이었다면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안전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경제성보다는 안전이 최우선 반영되는 법률 환경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19년 1월 15일 공표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 개정한 이후 30 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2018.2.9)이후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다가 태안화력발전소 일용직 노동자 사망사고(2018.12.10)를 계기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에 상응하는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당해 근로자의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정됐다. 수급인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 장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됐다. 특히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 폭발, 붕괴,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 제공한 장소 중 지배 관리하는 장소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장소가 확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해당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고 5년 이내 반복 발생시는 그 형의 1/2까지 가중 되며,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수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되 수급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모든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평시 해당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보완됐다. 아울러 법의 보호대상이 현행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자로 확대되어 노무 제공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3.산업안전보건법의 통제받을 것인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인가

현 정부는 어느 때보다 안전재난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바, 정부의 국정전략에 발 맞춰 인간존엄성을 지키는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 정부나 안전분야 전문가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업무상 사망사고 예방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안전문제 해결 순위 중 우선순위로 보고 2020년까지 사고 사망자 50%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가 간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사망 사고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 할 경우 기업에게 엄한 범죄적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2012년 야마나시현 터널 붕괴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직벌(組織罰)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점점 규제를 강화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산업 활성화나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른 분야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가는 정책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의 대형 사고를 통해 안전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고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가 결코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엄격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럴 때 경영자가 정부 등 외부의 안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경영을 하는 것이 재해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이 국제표준의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의 취지에 걸맞는 표준화된 내부 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내부 규율이 법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야하는 외부 통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재해예방 체계가 될 것이다.

4.산업안전보건법 규제강화에 대한 대응전략

가.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ㆍ실행 필요성

경영은 어떤 조직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것을 기획하고 조직·통제하는 전반적인 활동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경영학적 관점에서 안전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망을 피하고 상해방지와 손실방지 차원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을 두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하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영활동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의 중요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 차원에서도 비즈니스 가치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고 제품의 생애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안전에 관해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이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하는 경영의 수단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안전을 경영과정에 편입시키는 것을 말하며, 경영과정이란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계획-조직-통제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품질이다. 품질도 과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점차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 품질경영이다.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국제표준규격이 바로 ISO 9001이다. 뒤를 이어 환경 분야가 경영으로 통합되면서 환경경영의 국제적인 표준경영규격 ISO 14001이 탄생했다. 안전경영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은 정해지지 않았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증 또는 평가규격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ISO 전 단계로 국가 간 상호 인정되는 규격으로 OSHAS 18001과 KOSHA 18001이 개발 보급되었고 작년부터 국제표준규격 (ISO 45001)이 제정되어 그간 운영되던 국제통용 수준 시스템을 ISO 45001로 전환하는 실정에 있다. 

안전경영시스템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력해 ‘계획-실시-평가-개선’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국제 표준화된 요구사항(절차)으로 정해 안전관리를 연속적·계속적·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잠재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작업장 환경개선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안전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가 안전경영방침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점검 및 시정조치를 취해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는 등 데밍사이클 Plan-Do-Check-Action 순 환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이다.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초일류 기업들이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과 같은 새로운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이다. 무재해 사업장이 꼭 산업재해의 위험이 없는 직장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차 사고 또는 보고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가 많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인 유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그리고 관리적인 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안전에 관한 노하우의 전달체계 미비이다. 사업장에 서는 안전점검, 아차 사고 관리, 위험예지활동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확실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이 없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었을 경우 안전대책이 부실해지고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안전경영시스템의 유효성 확보이다. 시스템은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안전관리를 경영과 일체화해 그 노하우를 계승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실용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선함으로써 안전 수준을 한 단계씩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안전경영시스템은 자율적인 안전 활동을 촉진하고 산업재해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안전보건경영 실행시 투입되는 자원은 비용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방지하거나 또 다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투자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업장에서 불안전상태와 불안전 행동보다 더 큰 위험은 안전시스템 부재이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이 곧 성공을 의미 하거나 안전의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좋은 시스템 못지 않게 지속적인 개선 및 환류가 이루어져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 자율 안전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한 국제표준 안전절차로 법규파악 및 준수계획 → 실행 → 준수 평가 → 미준수 개선 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 위험성 평가, 이해관계자의 안전관리 등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이 준수됨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성숙한 안전문화로 안전성과 도출

우리나라 재해특성을 보면 사전경고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여온 문화 속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위험요인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못하도록 하는 문화적 특성을 보여준다.

모든 기업은 각각 고유의 기업문화가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 문화는 구성원의 태도와 의식, 행동에 일정한 패턴을 형성시키는 공유가치, 이념, 목표와 방침, 생각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이 기업문화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개발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집단적 규범이나 전통적인 행동양식이다.

구성원이 안전법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다른 구성원들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자극해서 기존의 행동양 식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조직 내 가치관을 의미한다. 안전문화란 안전을 위해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신념, 습관,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을 말하며 구성원의 태도, 의식, 행동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장치나 안전시설 등과 같은 공학 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문화의 미성 숙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배후의 원인으로 안전문화가 핵심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체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안전 문화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결국 안전법규를 준수하고 휴먼에러를 감소시켜 안전성과를 만드는 역할이 된다. 

5.결론
‘산업안전보건법 비준수 행위는 비용과 이익을 저울에 달아 예상되는 손실보다 이익이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손을 담그게 되므로 법규위반 재해는 의도적인 행위이다. 많은 비준수 행위의 경우, 위반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한 작업 수행방법이고 반드시 명백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어 이익은 가까이 있고  용은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착각을 일으킨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사항은 국민 누구나 조금만 신경쓰면 쉽게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벌칙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으로 좀 더 강한 제재를 통해 위반의 비용을 증가시켜 준수에 대한 인지된 이익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국민소득 3만 불 인권 선진국 시대에 걸 맞는 산업안 전보건법 전면 개정(강화)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법 규제보다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연스런 법규준수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법규파악 및 준수계획 → 실행 → 준수평가 → 비준수 개선 등 데밍싸이클의 사업장 자율 안전경영활동 기반을 마련해주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닌 올 바른 실행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개선과 지원이 필 요하다. 더불어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신념, 습관, 지식, 기술 등 안전문화가 성숙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손쉽게 지켜지고 현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2020년까지 업무상 사망자 50% 감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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