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지역난방공사 이사회 의결 보류
쉽지 않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지역난방공사 이사회 의결 보류
  • 이훈 기자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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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료 LNG 교체도 쉽지 않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험난해졌다. 지역 주민반대에 이어 지역난방공사 이사진들도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1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결정한 합의서(안) 처리를 보류했다. 앞서 민관거버넌스는 ▲환경영향조사 가동기간 축소(본가동 60일→30일)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범위 확정(SRF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민수용성조사(주민투표 70%+공론조사 30%) 등의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해 이로 인한 배임 문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사의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 폐기물을 태워 빛가람 혁신 도시에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800여억 원을 투입해 준공했다. 이를 통해 빛가람혁신 도시 1만8000세대 주민 8만명(2021년 예정)에게 열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SRF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준공 후 3개월만인 2017년 12월 시험가동을 멈췄다.

한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용 연료 LNG 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LNG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만 운영하게 될 경우 지방에너지공사를 설립해야 하지만 전남도는 단독으로 출자, 출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남개발공사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이 사업 영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민간업체에서 인수할 경우 전남 3개 권역(목포, 순천, 나주)의 SRF를 반입한다는 조건 하에 전남도와 목포, 순천, 나주 등에 지분참여 검토를 제안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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