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 에너지 효율화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다
EERS, 에너지 효율화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다
  • 이승희 기자
  • 승인 2019.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 준비中
제도 안착 위해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필수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제도적 정착 등의 요소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ERS란 에너지 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제도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공동으로 ‘제2회 전력정책포럼(이제는 에너지 효율이다)’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성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EERS가 아직 시범 수준 단계임을 언급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고시 수준이 아니라 (EERS 도입을) 의무화해서 모든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촌의 1년간 이산화탄소 총발생량은 340억 톤”이라며 “석탄과 석유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 다이어트를 함께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ERS는 자원 가용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효율향상 절감 비용은 평균 약 1.3센트/kWh로 약 15원/kWh 수준이다. 전체 공급자원 중 가장 리스크가 없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효율향상 의무화 도입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미국은 27개 주에서 시행 중으로 이는 전력판매량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기 및 가스 공급사들은 의무당사자로 지정되어 있다.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이우남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EERS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효율향상 정보인프라 구축 ▲국내 에너지절감 잠재량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합리적 목표 설정 ▲효율향상 시장전환을 위한 시장 평가를 통한 현상 파악 및 전략 수립 ▲에너지 공급자의 적극 시행 유도를 위한 비용보전 방안 강구 ▲ESCO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시장 활성화 및 이행률 제고 ▲궁극적 제도 통합 모색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박사는 “EERS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데다 효율향상을 자원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원을 보유한 자원보유국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에너지 사용 체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공급사 활용한 지원 서비스 동반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되어야” 한목소리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 교수는 “과거 EERS가 포함된 미국 전력시장의 에너지 효율 정책과 관련해 놀랐던 점이 있다”며 “캘리포니아의 전력 시장 규모는 1조 원으로 1000억 원인 우리나라의 10배라는 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빨리 시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토론자들은 EERS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전 세계가 규제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규제와 인센티브의 협정안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급사의 조직을 활용하면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회 법률사무소EE 변호사는 “많은 에너지 공급자가 기꺼이 의무를 이행하고, 그것을 넘어 의무 이행 이상의 투자까지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제도 개편을 예로 들었다. 그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를 공제되는 투자세액에 에너지 절감량이나 온실가스 감축량을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 온실가스 절감 · 감축량 연동 투자세액 공제제도’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헌 한전 EERS기획부 부장은 “시범 사업 시행 후 손실이 발생한다면 서둘러 본사업에 올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EERS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요금 및 기금으로 반영하거나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페널티 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EERS 사업에 맞는 전략”이라며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제도적 장치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상목 SKT 에너지ICT사업팀장은 비용 보전 방식의 합리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한전의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오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EER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전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 · 제도 개선을 조속히 진행해 제도 시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장승찬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팀장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성과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며 “비용 절차에 대한 의무적인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현재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었지만 여러 문호는 열어놨다”면서 “해외사업보다는 미미하지만 첫술에 배부르긴 힘들 것이다. 국내 현실에 맞춰 실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