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의 의의와 준비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의 의의와 준비
  • 오대균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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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

 

❶ 기후변화협약이 걸어온 길

기후변화 이슈가 다시 끓고 있다. 이번 여름 유럽을 달구고 있는 주요 뉴스 가운데 ‘이상기후’도 그 중심에 있다. 유럽내 1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여름철 기온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불 위험의 증가, 취약계층의 사망률 상승 등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한해 여름의 이상고온으로 기후변화를 단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여름의 이상고온과 겨울의 이상한파로 우리의 기후가 이미 정상적인 기대범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언론 기사의 수도 10년전에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나타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세계는 1994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기본협약’을 맺고 산업화를 추진해 온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역사적 책임을 물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그들이 1990년에 배출했던 온실가스 총량의 평균 5.2%를 2012년까지 줄이는 목표를가지게 되었고 각국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목표가 설정됐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내부적으로 재조정해 유럽연합 전체의 목표를 8% 감축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목표를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만든 교토의정서는 2005년이 되어서야 국제적으로 발효했다. 이마저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이 자국의 경적 부담을 이유로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이행 범위가 전 세계 배출량의 30% 수준이 되지 못했고 추진력도 잃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이행만료 시기인 2012년을 7년 앞두고그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상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각국은 2012년까지로 정했던 교토의정서 이행 기간을 202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각국이 새로운 목표를 발표하도록 했지만 잃어버린 교토의정서의 추진력을 되찾기는 어려웠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주요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코펜하겐합의문을 만들었지만 몇몇 나라의 반대로 인해 정식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는 증가시켜 오던 기후변화 이슈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기회가 되고 말았다. 이후 기후변화는 주로 경제관이슈에 묻혀서 때때로 거론되는 뉴스 정도로 치부됐지만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으로 불리는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전 세계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❷ 신기후체제의 의미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중심에는 기후변화협약이 있었으며 협약은 매년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당사국총회의 결정으로 이행되어 왔다. 1997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물어 선진국들의 감축 목표를 협상을 통해 설정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 멕시코,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대규모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다.

특히 중국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기후체제가 되어야 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라는 한시적인 이행 기간을 가진 교토의정서에 비해 항구적인 체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신기후체제는 개도국의 참여를 전제하려 하는 미국과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비중을 두려는 중국이 모두 하나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참여하도록 목표설정의 유연성을 확대했다.

그동안 협상을 통해 설정함으로써 각국의 대응 노력을 집중시켜 왔던 국가별 감축목표를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당사국이 제출하도록 하며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 상의 목표를 감축행동의 출발점으로 역사적 책임을 유지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매 5년마다 진전된 국가 감축목표를 국가별 기여방안(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 협상은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의 적절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의 기여 가능성, 모든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변화 대응에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 목표를 국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다루고 있다.

국가 감축목표 수치만을 협상성과로 보았던 교토의정서보다 협상에서 다룰 내용은 더욱 많고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감축 목표만을 다루었던 교토의정서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은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 살아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 선진국의 ‘재정지원’ , 기술이전’ 개발도상국들의 대응력을 향상시키려는 ‘역량배양’ 등도 신기후체제에서 다루어야할 주제로 택했다.

이들 주제들의 실질적인 이행을 검토하는 ‘투명성 체제’의 도입도 교토의정서와는 달라진 내용이다. 이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이 자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독려한다.

이제는 어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며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당사국들이 국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미미한 목표설정과 시늉만 내는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목표의 적절성과 이행의 효과성을 들여다보는 투명성 체제를 국제적으로 가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협약의 이행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거나 배출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비용이 요구된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은 없을 것이며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굳이 기후변화협약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신기후체제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고 자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 내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다.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은 선진국들이므로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협상 성과에 따라 감축의무를 가지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의무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며 한시적으로 설정된 이행 기간을 단계적으로 잘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파리협정은 모든 나라가 참여하며 항구적인 기후 대응체제이므로 이를 회피할 방안은 없다. 이제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❸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선언한바 있다. 배출 전망치 7억 7,600만 톤을 감축해 5억 4,300만 톤을 배출하는 것이다.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2015년 6월에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8억 5,100만 톤의 37%를 감축해 5억 3,600만톤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목표로부터 전망치 대비 비중이나 배출량 면에서 진전된 목표였다.

지난해 7월에는 목표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정해 해외 감축활동을 통해 확보하려던 9,600만 톤의 감축량을 줄여서 국내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축분을 합해 3,800만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부문별 감축목표를 강화했다.

이제 해야만 하는 행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연간 7억톤을 넘어서고 있다. 전망치는 앞으로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1억 5,000만 톤을 더 배출하지 않도록 하면서 1억6,000만 톤을 감축해야 함을 보여준다.

회피비용과 감축비용을 동시에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공표한 바 있다.

2030년의 목표는 배출전망치 대비 37%다. 앞서 언급한 진전의 원칙에따라 목표가 강화됐다. 2030년의 배출전망치 8억 5,200만 톤을 대입하면 2030년의 배출량은 5억 3,600만 톤이
된다.

온실가스의 85%를 에너지 사용에서 배출하므로 배출량을 에너지 측면에서 나누어 보면, ‘배출량(tCO2) =인구 × GDP($)/인 × 에너지(Joule)/GDP($) × 배출량(tCO2)/에너지(Joule)’가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대입해보면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노력은 소득 증가에 집중될 것이다. 이제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으며 4만 달러 시대를 위해 전진하고 있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소득은 모든 요소 가운데 단기간에 가장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인구와 에너지 원단위는 약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배출량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당 배출원단위(배출량(tCO2)/에너지(Joule))를 낮추려는 실질적이 노력이 필요하다.

❹ 현황과 대응, 온실가스는 전력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은 전력을 생산하는 ‘전환’ 부문이다. 화석연료를 전력과 같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전체 온실가스의 35% 정도를 차지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전력사용량과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전력 사용을 촉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전력화’ 는 속도를 배가하고 있으며 피할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인데 편리성과 연소로 인한 오염물질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다.

경제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화석에너지에 의존한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빠른 속도로 전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력믹스 중 화석에너지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저탄소원으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전력화의 진행과 저탄소 전력생산의 결합은 현재 가장 예상되는 기후변화 안정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부문의 특정 열원 사용처를 빼면 저탄소 또는 탄소제로 전력 생산과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것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인프라 개선, 친환경 발전믹스, 집단에너지 활용 등 외에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추가로 3,410만 톤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추가 감축량의 확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이행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탄소시장을 출범시켰다. 발전부문은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업종이며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의 핵심 사안이라 할 것이다.

❺ 저탄소 전환의 시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로드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방향은 맞지만 이행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은 탈퇴하고 중국은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한다.

우리도 감축목표를 낮추고 어떻게든 이행 목표년도를 넘겨 보자고도 하고 기후변화 대응은 너무도 거대한 주제여서 우리만의 노력으로 바뀔게 없을 거라고도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지적은 찾기 어렵다. 방향이 맞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목표 달성 가능성을 논하기에 앞서 행동할 때다.

신기후체제가 시작된다. 이제 모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를 정했다. 특정분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초로 특히 산업 및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전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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