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제품 사면 10% 환급’…산업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
‘으뜸효율제품 사면 10% 환급’…산업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
  • 이승희 기자
  • 승인 2019.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으뜸효율제품을 구매하면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부는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 비율 환급을 추진한다. 에너지효율 최상위 등급 제품을 구매한 가구는 구매가의 10%를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대상 가구 제한이 사라진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품목은 효율 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지원 품목이 선정된다. 해당하는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가지다.

단 올해까지는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가구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을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을 지원한다.

또한 으뜸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다.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으뜸효율 제품 환급 제도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은 환급 신청과 자격 요건 확인,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환급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환급 신청 기간은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환급 신청이 어려운 구매자는 제품을 구입한 매장 등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