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계 쳬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전기산업계 쳬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 배성수 기자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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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 매년 4월 10일 전기의 날 지정

전기산업의 정책적 육성방안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돼 업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4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우선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법 취지에 맞게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촉진, 국제협력, 남북한 간 상호 교류와 협력 기반 조성 등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산업별로 급격한 트렌드 변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전기산업 역시 효율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기본법이 무사히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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