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와 균등한 기회 보장
필수설비와 균등한 기회 보장
  • 전봉걸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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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전기저널 편수위원장

한국가스공사가 LNG 개별요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스의 개별요금제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스시장은 1983년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된 이후 상당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했다. 독점 유지가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와 관련된다. 에너지 및 전력 관련 시장에서는 필수설비를 보유한 기업이 그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필수설비란 소비자에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할 설비를 말한다. 가스공사의 가스배관망, 한국전력의 송전망
등이 그 예이다.

경쟁기업이 필수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과잉공급으로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가 그 설비를 타 기업이 사용하지 못하게 배척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일본 및 유럽 내 선진국들은 필수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사용 대가로 적정한 접속료를 지불할 경우 필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필수설비의 원칙). 필수설비 보유 기업에게 필수설비 개방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경쟁기업이 부담하는 필수설비 접속료를 효율요소가격원칙에 따라 일정수준(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 이하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수설비 사용에 있어 경쟁기업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가스시장 선진화를 위해 1999년 가스 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해 가스시장의 경쟁체제 조성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2016년에는 가스 직수입 활성화와 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방침을 발표했다.

가스 직수입 시행으로 직수입자가 가스배관망을 이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배관망을 운영하고 판매도 함에 따라 직수입자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러한 논란으로 가스공사의 판매와 설비 부문 분리(Unbundling)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가스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필수설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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