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ERS 정책 동향 및 시사점
해외 EERS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이창호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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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팀장

 

❶ 개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는 일반적으로 정부 혹은 규제기관이 법이나 규제를 통해 에너지(전기, 가스, 열)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또는 수년간의 에너지절감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다. 의무자인 에너지사업자(유틸리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통해 할당된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EERS라는 용어는 EEPS(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 혹은 EEO(Energy Efficiency Obligation)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미국(25개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며 대부분 에너지정책, 환경 정책 등과 연계되어 있다. EERS의 개념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규제기관이 의무대상자(Utilities)에게 절감 목표(Saving Target)를 부여하면 유틸리티는 고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어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이행하게 된다.

여기서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인 고효율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홍보 및 에너지진단, 교육과 같은 수단들을 사용하게 된다. 시행 이후에는 절감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계량이 검증되며 이를 토대로 비용회수가 이루어진다.

그림1. EERS 정책개념도

❷ 북미 동향

미국에서는 EEPS(Energy Efficiency Portfolio Standard)라고도 불린다. 미국의 EERS 제도는 에너지수요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2016년 현재 25개주에서 시행 중이다.

EERS 설계는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PS)와 유사하며 많은 주에서 같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효율향상 프로그램 및 에너지절감 투자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EERS 체계를 주로 법규에 의해 규정하며 의무당사자에게 규제와 패널티를 통해 의무이행력을 확보한다.

EERS는 전력소비자에게 효율향상 프로그램 및 에너지절감 투자를 유도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다른 효율향상정책(건물에너지 절감규정, 전력기기 설계기준, 노후주택 에너지개선 프로그램 등)과 상호보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ERS에서 에너지절감인증서(ESC, Energy Savings Certificate)는 백색인증서(White Certificate)라고도 불리며 에너지효율수단을 통해 특정한 양의 에너지사용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지만 대부분 주에서는 인증서 거래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주는 효율향상 수단으로 EERS를 단일(Stand-Alone1))제도로 시행하나 일부 주(NC, NV 등)는 EE와 RES 결합해 시행하고있다.

EERS를 통해 미국은 2020년까지 대략 5%의 전력수요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과검증은 주로 제3자 프로토콜 적용하며 EERS 시행비용은 통상 전력기금이나 요금을 통해 조달한다.

❸ EU 동향

가. 입법 현황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국의 에너지 목표 및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 Energy Efficiency Directive(2012/27/EU)를 제정하고 기존의 Cogeneration Directive(2004/8/EC) 및 Energy End-use Efficiency and Energy ServiceDirective (2006/32/EC)를 폐지하고 대체했다.

EED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침 제3조에서 BAU 대비 2020년까지 회원국 전체의 1차 에너지 혹은 최종에너지 소비의 20%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목표를 설정하며 달성한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 현황은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한다. 또한 각 회원국은 매 3년마다 에너지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목표 및 실행계획(NEEAP,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을 수립해 제출한다.

한편 지침 제7조에서 각 회원국은 2020년까지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일환으로 에너지공급자 혹은 소매판매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나. 영국

영국은 에너지시장 자유화가 진행된 1994년부터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효율향상 의무화제도(Supplier Obligation)를 시행해 오고 있다.

 - (1994~2002) EESoP(Energy Efficiency Standards of Performance) 시행 (1단계 : 4년, 2/3단계 : 2년)
 - (2002~2008) EEC(Energy Efficiency Commitment)로 제도명 변경시행 (단계별 기간 : 3년)

 - (2008~2012) CERT(Carbon Emmission Reduction Target)로 제도명 변경시행
 - (2013~현재) ECO(Energy Companies Obligation)로 제도명 변경

주요특징을 보면 의무이행 대상 수용가는 주거부문 뿐이다. 초기 EESoP, EEC에서는 에너지절감량(TWh)을 기준으로 했으나 CERT 체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저감(MtCO2)으로 바뀌었다. 절감실적은 절감수단의 수명기간을 고려한 수명기간 중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프랑스

프랑스의 효율향상의무화제도는 백색인증제(White Certificate Sheme)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에 있다.

 - (2006.7~2009.6) 1차 의무기간
 ㆍ 의무목표 : 54TWhc(주거 및 서비스업종 소비량의 0.15% 규모)
 ㆍ 의무달성량 : 65TWhc 으로 초과달성
- (2009.7~2010.12) 전환기
ㆍ 신규법안 적용 및 2차 의무기간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 (2011.1~2013.12) 2차 의무기간
ㆍ 의무목표 : 345TWhcumac(주거 및 서비스업종 소비량의 1%규모)
ㆍ 전기, 가스, 난방유, LPG, 지역냉난방 사업자 : 255TWh 할당
ㆍ 수송용 연료 공급자를 의무대상자에 추가(의무목표 90TWh 할당)
- (2014~현재) 3차 의무기간

ㆍ 의무목표 : EU Energy Efficiency Directive에 대응하기 위해 200TWhc 이상으로 설정(수송부문 소비량을 제외한 전체 소비량의 1.5%규모)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의무기간은 3년을 기반으로 연장된다. 의무대상자는 에너지 판매량에 기초한 에너지공급 사업자로 전기, 가스, 냉난방 공급사업자는 연간 판매량 400GWh 이상, LPG 공급사업자는 비수송용의 경우 연간 판매량 100GWh, 수송용의 경우 연간판매량 7,000톤 이상이며 난방유 공급사업자는 연간 판매량 500㎥ 이상이다. 의무량 달성여부는 백색인증서(White Certificate)의 수량으로 판단하며 인증서 당 1kWh CUMAC2)로 계산된다.

의무목표 미달시에는 인증서당 0.02유로의 패널티가 부과되며 발급받은 백색인증서는 국가 인증서등록소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의무이행 대상 부문은 주거 및 상업용 건물, 제조업(EU ETS 대상 제외), 지역 냉난방, 조명, 전력부문, 수송 및 농업부문이다. 

라. 이탈리아

이탈리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7월 20일 칙령에 의해 이탈리아 전기 및 가스 판매사업자들에게 고객들의 에너지 절약을 요구했다.
의무대상 판매사업자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시행 혹은 백색인증서 구매를 통해 에너지절약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백색인증서는 시장거래가 가능하며 4가지 유형3)으로 구분된다.

2007년 12월 새로운 입법을 통해 2008년 및 2009년도 목표가 좀 더 엄중해졌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목표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5만 고객 이상의 배전판매사업자에게로 확대됐다. 반면 전력부문 50% 감축의무는 폐지돼 배전회사들은 고객들에게 규제기관이 설정한 상한 내에서 비용전가가 가능하다.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의무기간 중 매년 의무목표량이 할당되며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1차 에너지기준(TOE)으로 목표가 주어진다. 의무대상자는 고객 5만 이상의 전력 및 가스 공급사업자로의무대상 사업자수는 전기 14개, 가스 62개 사업자이다.

연도별 의무량이 2.2Mtoe(2008년), 3.2Mtoe(2009년), 4.3Mtoe(2010년), 5.3 Mtoe(2011년), 6.0 Mtoe(2012년)로 각각 주어졌으며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는 TOE당 최소 2만 5,000 유로에서 최대 155만 유로다.

백색인증서 거래는 이탈리아 전력거래소(IPEX)를 관리하는 GME(Gestore Mercati Energetici)에 의해 운영되며 백색인증서 거래시장이 별도로 도입됐다.

❹ 시사점 및 적용방향

가. 시사점

해외의 경우 연간 최종에너지소비량의 1% 내외를 절감 목표로 수립하기도 하며 미국에서는 주별로 최소 0.5%에서 최대 2%까지 수립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절감 목표를 달성할 의무대상자는 대개 에너지공급자, 배전회사, 통합전력회사 등이 일반적이며 각 용도별 표준화된 수단이나 기술을 유효 절감 수단으로 사용한다.

시행 및 감독은 통상 규제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니터링 및 검증, 페널티, 비용회수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의무당사자는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보상이나 페널티가 주어지며 규제에너지시장에서는 의무대상자에게 디커플링에 의한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EERS 체계는 법률로 규정되며 당사자들은 규제와 페널티를 통해 의무를 지게 된다. EERS 체계에서 의무는 통상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에게 부과되나 다른 유형의 에너지(LPG, 난방유, 수송연료, 지역난방) 공급기관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나. 적용방향

국내환경에 적합한 EERS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EERS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의 에너지 소비행태와 패턴을 상세하게 분석해 업종별, 용도별, Enduse별 등의 에너지 절감 잠재량과 적용할 수 있는 효율기술을 평가하는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EERS 제도의 설계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다른정책과의 상호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ERS는 기존의 효율향상 지원제도와 몇 가지 측면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이중 가장 큰 특징은 의무대상자 지정, 절감수단의 명문화, 성과계량을 위한 M&V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한 이행수단의 확보, 제도이행에 따른 비용의 전가 등을 들 수 있다.

① 의무대상자

국내에서 의무대상자는 전력의 경우 전력판매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가스의 경우는 가스판매사업자가 해당될 것이다. 의무대상자 선정 시 일반적으로 전력판매사업자 유형별로 최종 소비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적합한 에너지절감량을 획득하고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감안해야 한다.

RPS나 EERS와 같은 규제방식을 통한 의무화제도에서 의무대상은 원칙적으로 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공급자(provider)로 판매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산자 또는 유통자는 해당하지 않으나 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라면 해당될 것이다.

② 절감수단(Eligible Technology/Measures)

EERS 의무대상자에게 부여된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통상 사전에 인가된 에너지절감 수단 및 기술을 의미한다.

절감수단은 대부분의 EERS 체계에서 미리 승인된 기술목록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유럽의 경우 에너지 절감 기술로 단열, 고효율 조명기기, 고효율가전, 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전동기, 히트펌프, 태양광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제도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의무목표 달성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프로그램(rebate program) 외에 더 폭넓은 기술을 포함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2개 EE프로그램의 기술 · 수단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뿐만 아니라 법규/표준, 교육/훈련, 홍보, 교육 등의 분야도 포함된다.

우리도 EERS 제도 시행을 위해 단순히 수요측 기술뿐만 아니라 고효율 공급기술과 소비행태 변화수단 등도 포함해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이다.

③ 재원 및 비용보전

EERS 체계에서 의무당사자가 절감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회수하고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가 존재한다. 규제 하의 에너지공급자가 의무당사자인 곳에서는 에너지공급자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고 EERS 제도 시행으로 인해 줄어든 판매량을 보상할 수 있는 비용보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제도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의무당사자는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우리도 이러한 요금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 소요비용이 적고 기존의 효율향상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력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④ 목표 및 성과계량

해외의 경우 연간 최종에너지소비량의 1% 내외를 절감 목표로 수립하기도 하며 미국에서는 주별로 최소 0.5%에서 최대 2%까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성과계량, 검증(Measurement, Verification and Reporting)은 EERS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절감량 계량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용기술, 장소, 사용패턴 등에 따라 복수의 방법을 사용한다.

어떠한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성과계량의 신뢰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검증은 장기목표에 대한 과정 추적, 비용효과 모니터링, 에너지절감량의 추정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변화나 추가적인 규제수단의 판단 등에 활용된다.

특히 M&V는 EERS 성과를 정확히 계량하고 검증해 나아가 비용효과를 판단하는 정책판단의 핵심수단이므로 반드시 제3자가 작성한 프로토콜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자가 성과계량의 책임을 지며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성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EERS 시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M&V를 포함하는 제도적 정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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