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전력산업 규제기관 현황 및 역할
주요 국가 전력산업 규제기관 현황 및 역할
  • 권용오
  • 승인 2019.12.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용오 한전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❶ 미국 : 주(州) 공익사업위원회 (PUC, Public Utilities Commission)

가. 전력산업 구조

전력 도매시장은 북서부, 남서부, 남동부 지역 중심의 규제 기반의 시장과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RTO(Regional Transmission Operator)가 운영하는 7개 시장 중심의 시장기반의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규제기반의 시장은 수직통합형 전력회사 중심으로 쌍무계약 위주로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기반의 시장은 전력거래 도매시장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어 거래되고 있다. 전력 소매시장은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16개 주가 단계적으로 판매경쟁을 도입하여 현재는 비규제주와 규제주로 구분되어 있다.

나. 전기요금 규제 방식

전기요금 규제에 있어서 도매시장은 연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송전요금에 대한 규제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권한이다. 소매요금 규제는 규제주와 비규제주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주 소매요금은 유틸리티가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하면 PUC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의사결정에는 원가자료, 투자사업 타당성 등 재무분석 결과가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반면 비규제주 소매요금의 경우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유요금제 및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가격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표준(규제) 요금제만 규제하고 있다.

다. 규제기관(PUC, Public Utilities Commission) 개요

PUC의 주요 규제대상은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IOU, Investor-Owned Utilities)다. 공영 유틸리티, 협동조합 등은 의회나 지방정부가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다. PUC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보통 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위원장-President, 위원-Commissioner) 임기는 4~6년이다. 위원은 대부분 주지사 또는 주의회가 임명하지만 일부 주는 선거로 선출하기도 하며, 위원의 자격은 필요한 업무분야, 경력 등을 주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PUC의 조직은 대략 100~1,500명으로 주별 규모가 다양하다. 최대 조직인 캘리포니아주는 약 1,500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PUC의 예산은 주정부와 협의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며, 예산 중 일부는 규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벌금 등으로 약 10~30%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라. 기관의 의사결정 독립성 : 높음

(1) 법률상 권한 명시: 위원회의 규제행위가 주에 존재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공익사업법에서 ‘PUC 규제는 주 헌법에 상반되거나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초헌법적 규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뉴욕주는 공공서비스법에 ‘전력산업 관련 정책을 규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규제기관 결정 번복: 주법원을 통해서만 위원회 결정사항을 번복하거나 재심이 가능하다.

(3) 전문적 의사결정: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여 전문적인 규제 행위가 가능하다.

(4) 의사결정 방식: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문회,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한다.

❷ 영국 : 가스 · 전력 시장 위원회(GEMA, Gas and Electricity Markets Authority)

가. 전력산업 구조

발전과 판매는 모두 자유화 되었으나 Big Six(British Gas, EDF, EON, npower, Scottish Power, SSE)가 겸업하며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발전량의 67%, 판매량의 73%). 송배전은 송전은 4개 지역으로, 배전은 1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별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 전기요금 규제 방식

GEMA는 송배전망 이용요금과 소매요금 중 표준(규제)요금에 대한 가격규제를 시행함으로써 표준요금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요금 상한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요금제 이외의 자유요금제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는 규제기관의 가격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사업자는 망 요금, 세금 · 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의 요금 및 할인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한다.

다. 규제기관(GEMA, Gas and Electricity Markets Authority) 개요

기업 · 에너지 · 산업 전략부(BEIS) 산하의 기관으로 GEMA는 전력 · 가스 산업 규제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며 직접적으로 규제를 실행하는 기관은 가스 · 전력 시장 규제국(Ofgem)으로 GEMA가 수립한 정책과 의사결정의 범위 내에서 유틸리티를 직접적으로 관리 · 감독한다. GEMA와 Ofgem은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며 GEMA는 Ofgem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GEMA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5명의 상임위원과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BEIS 장관이 결정하고 비상임위원들은 장관과 위원장이 논의하여 결정한다. 위원 중 상임위원 5명은 관련 분야 공무원 중에서 선발되고 비상임위원은 전력 / 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의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임명된다.
GEMA와 Ofgem의 조직은 약 971명 규모이며,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은 2년 단위로 업무 추진 계획과 필요 예산을 작성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예산의 확보는 전력사업자들에게서 받는 연간 면허료를 먼저 사용하고 부족분만 정부에게 요청하여 지급받는다.

라. 기관의 의사결정 독립성 : 높음
(1) 법률상 권한 명시: 유틸리티법(Utilities Act)에 가스 · 전력 시장 위원회(GEMA) 권한 명시

(2) 규제기관 결정 번복: BEIS 장관이 Ofgem의 규제가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할 경우에만 상임위원을 해임하거나 지침을 내릴 수 있다.

(3) 전문적 의사결정: 약 1,000명에 가까운 Ofgem 인력을 활용하여 정밀 조사가 가능하고, GEMA 산하에는 외부의 인력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4) 의사결정 방식: GEMA 산하에 있는 전문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다수결로 의사결정한다.

❸ 독일 :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Bundesnetzagentur)

가. 전력산업 구조

4개의 대형회사(Eon, RWE, Vattenfall, EnBW)와 소규모 시영 및 민영 전력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회사가 복수의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공급자 선택권을 권장하면서 판매회사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나. 전기요금 규제 방식

2007년 소매시장 전면 개방과 함께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는 폐지되었고, 규제기관 BNetzA는 송배전망 이용 요금에 대해서만 가격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 규제기관(BNetzA, Bundesnetzagentur) 개요

BNetzA는 기존 ‘통신 · 우편 규제기구’ 내에 전력과 가스의 네트워크 사업을 규제하는 부문을 만들면서 시작되었고, 2005년에 연방 경제 · 에너지부(BMWi) 산하의 규제기관으로 설립되었다.

BNetzA는 대기업만을 규제하고, 고객수 10만 호 미만 또는 지역단위 사업자는 주규제기관에서 규제하고 있다.

BNetzA 내에 총 11개의 에너지 관련 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위원 중 기관장(President)과 2명의 부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BNetzA 조직은 10개의 실무부서와 별도의 11개의 결정위원회(Ruling Chamber)로 구성되어 있다. BNetzA의 예산은 BMWi에 할당된 예산 중 일부를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

라. 기관의 의사결정 독립성 : 높음

(1) 법률상 권한 명시: BMWi 산하에 있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행정기관으로 기관장과 부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BMWi가 업무를 관할하여 조직상의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 결정위원회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 되도록 하고 있다.

(2) 규제기관 결정 번복: 최종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BMWi에서도 번복이 불가하다.

(3) 전문적 의사결정: 망 개방 정책 및 이용요금 책정, 시장 모니터링, 법률, 경제, 국제 협력 등 11개의 기능별 담당 부서를 운영한다.

(4) 의사결정 방식: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결정위원회(Ruling Chambers)를 운영하며, 의사결정 방식은 결정위원회별로 3명의 위원이 사법부와 유사한 방식인 합의제 방식을 채택한다.

❹ 프랑스 : 에너지규제위원회(CRE,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가. 전력산업 구조

발전과 판매부문의 경쟁을 허용하였으나 정부가 83.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EDF와 EDF 자회사가 발전 · 송전 · 배전 · 판매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전기요금 규제 방식

CRE는 송배전망 이용요금 및 소매요금 중 표준(규제)요금에 대한 가격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CRE가 규제요금에 대한 조정안을 6개월 단위로 에너지부(MEDDE, Ministry of Ec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장관에게 제안하고 3개월 안에 장관의 반대가 없으면 제안대로 확정된다.

CRE는 EDF의 표준(규제)요금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요금 상한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규제)요금제 대상은 36kVA 이하의 주택용, 업무용1)이며 표준(규제)요금제 외의 자유요금제 및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는 가격 규제대상이 아니다.

다. 규제기관(CRE,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개요

CRE는 2000년에 설립된 에너지부(MEDDE) 산하기관으로 설립 초기에는 전력시장만 규제 권한이 있었으나 2003년 가스시장으로 그 권한이 확장되었다. 규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의 위원은 에너지부 장관,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 1명씩 추천하여 결정된다.

위원들의 자격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법률, 경제, 기술 부문 등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CRE의 조직은 사무국 등 6개 조직, 약 15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국가 재정에서 지원되며 재무부(Minister of Finance)와 협의 이후 최종 결정된다.

라. 기관의 의사결정 독립성 : 높음

(1) 법률상 권한 명시: 네트워크에 심각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계통운영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적 의사결정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 및 가스 네트워크 사용과 관련한 주요 역할과 권한을 명시했다.

(2) 규제기관 결정 번복: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다.

(3) 전문적 의사결정: 법률, 계통운영, 재무, 도매시장, 에너지 전환 등의 전문조직을 보유했다.

(4) 의사결정 방식: 위원장 포함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Collegial Board)에서 CRE 각 부서의 전문가가 판단한 평가에 근거하여 규제 정책을 결정한다.

❺ 일본 : 전력 · 가스시장 감독위원회(EGC, Electricity & Gas Market Surveillance Commission)

가. 전력산업 구조

10개의 지역별 대형 전력사의 수직통합구조 하에서 발전과 판매 부문에서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소매부문 단계적 개방: 2010년~, 전면 개방: 2016년).

나. 전기요금 규제 방식

EGC는 전기요금 규제 관련 기능이 없으며 경제산업성이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규제요금은 한시적으로 유지 후 폐지 예정(2020.3)이었으나 충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당분간 존속 예정이다. 규제요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경제산업성의 내부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다.

전기요금 중 소매자유화 후 신설된 자유요금제는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다. 자유요금의 가격 수준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공급능력의 확보, 계약사항의 명확한 전달,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등의 전제조건이 있다. 정부는 자유요금의 직접적 규제보다는 기존 전력사의 규제요금 인상을 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 규제기관(EGC, Electricity&Gas Market Surveillance Commission) 개요

EGC는 전력자유화 이후 시장 감시 역할을 위해 경제산업성(METI)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비상근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경제산업성 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조직은 5개 부서(약 130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고 경제산업성에 포함되어 배정된다.

라. 기관의 의사결정 독립성 : 낮음
(1) 법률상 권한 명시: 자료요청, 의견청취, 권고 및 중재 등의 역할과 권한만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와 관련된 인허가나 요금규제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규제기관 결정 번복: 규제기관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3) 전문적 의사결정: 시장 · 망 · 정책 전담 3개 사무국이 있고 10개의 지역거래 감시실이 설치되어 있다.

(4) 의사결정 방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erome 2019-12-13 03:33:01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