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재무 개선 청신호...특례할인 일부 변경
한국전력, 재무 개선 청신호...특례할인 일부 변경
  • 배성수 기자
  • 승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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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절전할인 올해말까지 적용...약 7,000억 개선
전통시장 할인, 6개월 연장·전기차 중전전력 단계적 축소

한국전력이 특례할인을 일부 변경한다.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용 절전할인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면 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전통시장 특례할인은 기존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에서 전기요금을 직접지원 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지원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다.

주택용 절전할인을 대체하기 위해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이사회 결정은 한전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통해 연간 1조 원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보장공제 3,963억 원과 주택용 하계할인 3,587억 원이 절반 이상인 약 66%를 차지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용 할인 축소로 한전은 2,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부 최종인가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이 다른 의견을 보여 통과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27일 성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 특례할인 연장과 관련해 한전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밝혀 사전에 논의될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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