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와 공정경쟁 확보
LNG 개별요금제와 공정경쟁 확보
  • 전봉걸
  • 승인 2020.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한국가스공사(KOGAS)에서 LNG(액화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올해 시행될 개별요금제는 2005년 LNG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이 허용된 이후 가장 큰 변화다.

정부는 개별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발전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발전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평균요금제가 운용된다면 신규 LNG 발전기 운영사는 국제시황이 유리할 경우 직수입을 선택한다. 하지만 불리할 경우 KOGAS로부터 연료를 조달하는 Cherry Picking(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 고르는 행위를 통칭하는 용어)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KOGAS가 신규 고가물량을 도입하게 되어 평균요금이 상승함으로써 기존 평균요금제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공정경쟁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요금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요금제 운영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KOGAS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확인하거나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대리인인 KOGAS가 가스 도입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그리 크지 않다.
필수설비인 LNG 배관망, 저장탱크, 인수기지를 독점하고 있는 KOGAS는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발전사와 직수입을 선택한 발전사 간의 접속료 차별 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발전용 LNG로부터 가정용 LNG까지 교차보조가 지속된다면 개별요금제를 통한 가격이 직수입을 통한 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할 유인이 커진다.

KOGAS는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꾸준히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KOGAS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선택자 간의 차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KOGAS 내 필수설비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용도별 LNG 교차보조의 폐지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규 발전 운영사가 KOGAS가 아닌 기존 직수입자에게 개별요금제 형태의 LNG 도입 위탁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요금제 도입 · 운영이 전력, 가스 및 에너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