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가스시장 개별요금제 득(得)일까? 독(毒)일까?
뜨거운 감자, 가스시장 개별요금제 득(得)일까? 독(毒)일까?
  • 이훈 기자
  • 승인 2020.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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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이사회, 공급규정 수정안 의결
에너지산업 변화 불가피 … 종합적 검토 필요

최근 가스시장에서 개별요금제 논란이 뜨겁다. ‘개별요금제’란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천연가스(LNG)를 공급하던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소마다 개별계약을 맺고 상이한 금액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 현재 정부와 가스공사가 추진한 개별요금제는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왔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형평성과 투명성을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급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평균요금제, 공정경쟁 어려워 … 고가 LNG비용 도시가스용 수요자에게까지 전가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LNG개별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주장을 펼쳤다. 장 상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스공사와 직수입자의 LNG도입에 대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가스공사에서 공급받는 발전기와 직수입 발전기의 공정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가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직수입 발전기 위주의 급전지시로 인해 평균요금제 발전기는 보다 저렴한 LNG물량을 구해도 못 받게 되는 발전연료시장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제 가스시장이 Seller’s Market으로 전환되는 경우 가스공사는 국내 전력시장의 수급을 위해 고가 LNG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평균요금제 하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적 수급관리비용(고가 LNG비용)이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용 수요자에게까지도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장 상무에 따르면 개별요금제는 수요자에게 가스공사 도입계약의 평균가격을 부과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특정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상품을 공급하고 해당물량을 기초로 요금을 산정, 부과한다.

장 상무는 “현행 CBP(변동비반영)전력시장은 LNG에 대한 직수입허용으로 인해 ‘동일한 원료비에서 효율경쟁을 수행하는 다수의 LNG발전기’하에서 일부만 연료경쟁까지 허용된 직수입발전기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CBP시장의 모델은 각 LNG발전기가 원료비 및 효율경쟁을 동시에 하는 시장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매자 우위시장에서는 신규발전사의 신규도입물량을 매칭하는 것에 대해 기존 소비자(도시가스, 기존 발전용)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 상무는 “Buyer’s Market에서 개별요금제는 기존 소비자의 천연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그는 이어 “개별요금제는 Seller’s Market에서 신규발전사가 평균원료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 기존 소비자의 평균요금 인상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도입계약 종료물량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기계약물량 종료에 따른 향후 장기계약물량이 도시가스용 수요 이하 하락함을 근거로 해당물량 전체에 대한 개별요금제로 조기전환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석할 경우 이는 도시가스용 수요자의 몫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에너지산업 틀 바꾸는 제도 … 많은 논의 필요
전력시장 분석과 함께 제시돼야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개별요금제는 천연가스 시장 뿐 아니라 전력,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산업의 기본적 틀을 바꾸는 전반적인 게임 룰의 변화”라며 “발전용 LNG요금제도의 변화는 전력시장 분석과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소의 경우 개별요금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발전사업자가 약정물량을 이행할 수 없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조 교수는 “경쟁여건 변화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개별요금제 도입 시 가스공사의 기존 계약 잔여물량이 좌초자산으로 남게 되는데 현재의 개별요금제 도입(안)은 이를 평균요금제로 계약한 발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방안”이라며 “좌초자산의 처리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에서의 급전순위, SMP 등에 미치는 영향, 경쟁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자율적 선택 존중, 좌초 자산 처리에 대한 정책적 논의 등 천연가스시장, 전력시장, 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으로 ▲개별요금제가 에너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재검토 ▲개별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시행방안 제시 ▲천연가스 시장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제안했다.

정부 역할 중요 … 민간 직수입 활성화 필요
공정한 시장관리 주체 필요성 지적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개별요금제라는 하나의 쟁점을 넘어 가스시장의 전체적 구조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히 개별요금제의 문제인가, 가스시장 전체의 문제인가 또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반영한 환경문제, 가스시장과 전력시장 전체의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가스시장을 살펴보면 2030년 BAU 대비 37% 감축과 에너지전환 부분으로 인해 발전부분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천연가스의 기존 도입물량도 2024년부터 약 150만 톤의 신규 도입물량이 발생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물량이 감소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천연가스발전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도입사업자를 몇 개사로 할 것인지, 비축과 배관망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가스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관리 주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2020년 늦어도 2021년 내에 가스시장에 대한 미래계획이 정립돼야 하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개별요금제는 가스시장과 전력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수 있다”며 민간의 직수입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연구위원은 “개별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기간 가스공사 평균요금제 적용사업자,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적용 사업자, 민간 직수입자 사이에는 평균 도입단가의 격차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보완대책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공정한 경쟁여건을 정부가 조성하고 사업자간 경쟁에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가스도입부문의 개방 확대와 가스공사의 역할 조정을 제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별요금제, 발전사 직수입 효과 동일
정부 “전기요금 인하 등 국민 혜택 최종 목표

한국가스공사를 대표해 자리에 참석한 이문희 가스공사마케팅기획단장은 개별요금제 효과를 강조했다.

이 단장은 “현행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지만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현행 발전사가 직수입을 통해 발전기에 공급하는 효과와 동일하다”면서 “개별요금제는 통합 수급관리 효과로 안정적 수급관리가 가능하다. 신규발전사는 LNG공급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수요자(평균요금제 소비자)는 공급비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요금 인상 위험을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계약으로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등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개별요금제 도입은 발전사의 선택권 부여를 통해 저렴한 연료조달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국 전기요금 인하 등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요금제 효과는 선택권 부여를 통한 가스도입 효율화, 발전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안정적 가스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 중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 선택이 가능토록 하고, 발전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해 전기요금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개별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향후 합의하고 타협해 나가야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수요자 요금에 맞게 개별요금제 공급규정(안) 보완 ▲시설이용제도 관련 직수입자와의 형평성 개선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사에 대한 보완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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