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 REC 발급 제한된다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 REC 발급 제한된다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0.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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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고시 일부 개정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고시 개정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해 2019년 REC 수요를 일부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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