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달성 박차...관련 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달성 박차...관련 법안 국회 통과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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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가능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가능...수소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가능

전기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서 통과되며 재생에너지3020 정책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소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되어 왔고 이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인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과 안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한다.

특히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등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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