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사고 원인 엇갈리다...조사단 VS 제조업체
ESS 화재사고 원인 엇갈리다...조사단 VS 제조업체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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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5개 사고 조사 결과 발표....배터리 이상 원인
제조업체, "직접적인 원인 아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을 두고 'ESS 화재사고 조사단’과 업계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ㆍ배터리ㆍ소방 등의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조사단’이 지난해 8월 이후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하동 ▲경남 김해 등에서 발생한 5건의 ESS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ESS 화재원인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단은 4건의 화재에 대해 높은 충전율 조건(95%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화재 원인을 배터리 이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한 건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질이 접촉해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삼성SDI와 LG화학은 상세 설명 자료를 통해 “배터리가 ESS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조사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사단이 화재원인으로 지적한 배터리가 충전 상한을 초과하거나 방전 하한을 하회한 전압에서 운용됐다는 점을 화재 원인에 대해 삼성SDI측은 “상하한 전압은 배터리 제조사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 설정한 전압"이라며 조사 대상 ESS는 전압이 "확보된 추가 마진의 범위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압 편차가 큰 조건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충전율이 0%인 상태에서의 전압 편차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잇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등에서 발생한 이물질들에 대해서는 배터리 업체들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SDI는 “배터리에서 검출된 구리 성분, 음극판 나트륨 성분, 분리막 황반점과 갈변현상 등이 미세하게 전압 차이를 가져올 순 있지만, 화재 원인이 될 순 없다”고 단언했다.

LG화학도 “음극활물질에서 발생한 돌기, 배터리 분리막의 리튬 석출물 등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산업부는 신규 설비의 충전율 제한을 의무화하고, 옥내 설비의 옥외 이전 추진을 골자로 하는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신규 ESS 설비는 설치 장소에 따라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내 ESS 설비의 경우 80%,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외 ESS 설비는 90%로 충전율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에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방화벽 설치 등을 추진한다. 만약 이러한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가 옥외 이전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 밖에도 블랙박스 설치를 확대하며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철거나 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토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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