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에 대응하여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에 대응하여
  • 전봉걸
  • 승인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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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지난해 10월 IMF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각국이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지난 2월에는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가 탄소세 부과를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그린딜에 합의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원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탄소중립 추진으로 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수입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사회는 자유무역 증진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 1948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발효했으며, 1995년에는 국제무역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기후변화와 관련해 다자간 협상·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소가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있는 국가의 기업은 감축규제가 없는 국가의 기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도 일면 적절해 보인다.

탄소국경세가 GATT, 보조금협정 등 국제무역규범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탄소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얘기된다. 반면 국내 상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입상품에 동일하게 탄소세를 부과해 경쟁조건이 수입상품에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경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무역에 대한 의존이 강하다는 점에서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요국의 노력이 자칫 자유 교역에 대한 새로운 장벽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 무역이 희생될 수 있다고 섣불리 주장해선 안된다. 자유무역 증진을 위한 정책 도입은 선진국에서의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을 증가시킨다는 논문도 있지만 자유무역 정책 도입국 전체의 환경오염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선진 주요국이 환경 관련 규제를 도입하려는 상황에서 우리 정책당국의 대응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협상에서 우리 경제의 이해를 대변하고 우리와 같은 이해를 갖는 국가와 협력하는 것 외에도 국내기업과 선진국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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