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군민 모두 풍요로운 삶을 꿈꾸다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군민 모두 풍요로운 삶을 꿈꾸다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0.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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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형 넘어 ‘주민주도형’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 … 지역 경쟁력 높여

전 세계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 지방도시는 기후변화라는 위기와 더불어 경기 침체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도 맞이하고 있다.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을 다녀왔다.

‘봉화퍼스트’, 지역 내 자본 외부유출 최소화
외지인 주도 태양광발전 사업 … 군민에게 폐기물만 남아
군청, 관련 조례 개정 … 분양형 태양광 발전 전국 최초 실시

봉화군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봉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봉화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역경기 회복에 나서고 있다. 봉화퍼스트란 지역 내 자본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선순환시켜 군민들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정책이다. 또한 기존 에너지사업자 주도의 사업에서 탈피해 국가 정책과 주민소득을 직접 연계해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군청 관계자는 “봉화의 지역 특성상 땅값이 저렴하고 햇볕이 좋아 태양광 발전 부지로 안성맞춤”이라며 “과거 외지인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많이 펼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지인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다 보니 정작 군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태양광 발전 시설 폐기물 처리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봉화군은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군청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은 진입장벽이 낮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아 농외소득 재원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주민 소득과 연계해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며 봉화퍼스트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당초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및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300m이내일 경우 발전시설 입지불가였던 사항을 군민 참여 시 발전시설 입지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해 군민이 참여할 수 없을 경우를 위해 ‘에너지 기본조례’ , ‘에너지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신설했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조례를 통해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조례를 정비한 봉화군은 ‘봉화군민 직접 참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군민들은 봉화군이 설치한 에너지 사업기금을 통해 연이율 1%라는 저금리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게 됐다. 봉화군은 매년 30억 원씩 5~10년간 에너지 사업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 분양형 태양광 사업 펼쳐
농사 소득 외 고정 수익 가능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中

우선 전국 최초로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펼친다.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전체 사업량의 60%를 100kW단위로 분할해 지역주민에게 직접 분양하는 사업이다. 봉화군은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기업은 시공을 담당한다. 주민들은 향후 2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다.

축사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축사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원예 농사를 지으며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훈 에버로즈 대표는 “농촌은 농사를 짓고 얻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꼭 필요하다”며 “주변에 분양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펼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며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은 상시 노동력이 필요없고 고정 수익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알게됐다”며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월 약 250만 원의 고정 수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며 “빚을 내어 농사짓는 농가에게 태양광 발전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 · 공유지 중 유휴 토지를 장기 임대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 출자를 통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민 누구나 소규모 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지인의 투자를 막기 위해 참여 대상은 3년 이상 계속해서 봉화군에 주소를 둔 봉화군민”이라며 “최대 5%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귀농인은 준조합원 자격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총 100MW 규모로 2~3MW 규모의 1차 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섯재배사, 축사 등 영농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농외 소득을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부서와 협조해 영농 건축물 신축부터 설계에 반영토록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춘양면 버섯농장 태양광
춘양면 버섯농장 태양광

군청 관계자는 “주변 축사들로 인해 버려진 땅을 주민 9명이 참여해 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사례도 있다”며 “월 평균 2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자 계획입지형 태양광 발전 사업도 계획 중이다. 계획입지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정부 계획입지제도를 기반으로 봉화군에서 태양광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주민들과 귀농 · 귀촌인, 관내 단체 및 기업체 등에 분양하는 사업이다.

군청 관계자는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 산업단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 계획입지제도 법령을 정비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2021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봉화군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들은 주민참여형을 넘어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봉화지역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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