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케이블트레이 내진지지대 준비해야
전기설비 케이블트레이 내진지지대 준비해야
  • 김종남
  • 승인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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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남 와이에스에프에스(주) 대표이사

최근 국제적으로 지진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9일 비구조부 전기설비와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이유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 및 구조 안전을 확인할 때 지진이 발생한 경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를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2조에서는 전기 비구조요소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로 정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기존의 KBC CODE를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으로 제정 및 고시했다. KDS에서는 비구조요소(전기설비) 설치대상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 정착부 앵커 초과강도 계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제건물코드(International Building Code)와 미국토목학회(ASCE)에서 기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병원과 학교 등의 설치 및 설계 기준을 따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과 전기설비 관리 및 피해 상황조사도 기술하고 있으며, 전기설비 정착부(앵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내진 앵카는 ICC-ES(미국), ETA(유럽) 기관에서 승인해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내진앵커 승인 기관이 없다(수입된 3개사 제품 사용 중).

와이에스에프에스(주)에서는 2018년부터 미국 이톤사와 기술 협력을 통해 전기설비 비구조요소 내진 지지대를 준비해 왔다. 중요부품 이외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납기 및 가격의 경쟁력을 갖췄다.

전기설비 내진 지지대 방법 ‘CABLE 방식’의 샘플
전기설비 내진 지지대 방법 ‘CABLE 방식’의 샘플

또한 와이에스에프에스(주)는 2018년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전기산업대전에 참가했으며, 지난해에는 국제전기전력전시회에 참가해 전기설비 내진 지지대를 홍보했다. 한국전기조명학회 전시회, 대한전기협회 전시회 등에도 참가해 내진 지지대를 알리려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전기 비구조 내진 지지대 3D그래픽을 제작해 기술교육 시 활용 중이다.

한편, 전기설비 내진 지지대의 향후 해결 과제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전기기술사의 전기설비 비구조설비 내진 도면 날인 허가다. 현재 전기설비를 설계해 도면을 작성하고 인허가를 받으려면 구조기술사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소방의 경우 소방 기술사가 직접 도장을 날인하고 있는데 전기설비는 구조기술사가 도장을 날인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전기 기술사가 전기설비 비구조설비 내진 도면을 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기설비 비구조요소 내진 자재의 기준 수립이다. 현재 국내 기준이 부재한 관계로 일본 및 기타 제품을 모방해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건물 구조가 면진구조라 내진을 적용하는 국내 건물의 구조와는 다르다. 게다가 지난해 일본 방재시험연구소에서 테스트한 비구조요소 내진에서도 국제기준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건물 구조에 따라 제품을 달리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는 대부분이 내진 건물이므로 미국·유럽 등의 내진건물 전기설비 내진 지지대를 사용해야 한다. 국제 설치기준이 제시하는 설치 간격 및 조건을 예로 들었을 경우 ‘횡방향지지대 12M(Max), 종방향지지대 24M(Max) 이하’ 등으로 계산해 내진건물 제품을 설계 및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 비구조요소 내진 지지대 제품에는 허용응력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설계 시 상부 지지대와 하부 지지대 허용응력 안에 설계돼야 하며, 부속자재도 동일하다. 설계계산은 KDS 비구조요소를 기본으로 제조사 설계 기준과 조합해 설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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