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9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계획안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총 408만 세대(2018년 311만 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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