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 원 환급받는다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 원 환급받는다
  • 이훈 기자
  • 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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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환급지원 제도 실시
TV, 제습기 포함 10개 품목
제공=전자랜드
제공=전자랜드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에너지효율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고효율 가전제품을 환급지원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앞서 진행된 이번 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받은 환급 신청 건수가 16만 5,000건을 돌파했다. 이에 준비된 예산 240억 원 중 약 220억 원 소진되기도 했다.

지원 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유선진공청소기 등을 포함한 10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효율 최고 등급(1등급)인 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로 30만 원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받는다. 단 통돌이 등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 스탠딩에어컨과 유선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준비해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으뜸효율 홈페이지 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4월 10일부터 입금된다.

환급 기간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지만 총 1,500억 원의 규모의 환급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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