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의 내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시행
건축전기설비의 내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시행
  • 이훈 기자
  • 승인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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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가 건물 내 전기설비의 내진 안전성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전기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진 건전성 확인 컨설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세부계획을 법제화하면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는 등 국가 주도하에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강화됐다. 이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가 법제화된 이후 협회에 전기설비의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단계에서 내진설계 적용에 대한 문의가 협회에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된 지침서를 바탕으로 ‘건축전기설비의 내진 건전성 확인 컨설팅’을 시행, 전기설비의 내진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공적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2223-3703, snkim@kea.kr)로 문의하면 된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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