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신설한 내용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등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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