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 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예산은 총 47억 7,000만 원이다. 공단은 총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의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 전기 1기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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