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코로나19 극복위해 전기요금 납부 한시적 유예
한전, 코로나19 극복위해 전기요금 납부 한시적 유예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0.0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3개월 간 시행

한국전력공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한전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