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관련法 신설 · 개정’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전기관련法 신설 · 개정’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 이승희 기자
  • 승인 2020.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냉동창고 화재 이후 22년 만에 전기안전관리법 통과
ESS 설비 화재 재발방지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기안전공사 제공

사망 27명, 부상 16명 등 총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 사고. 공사 작업 중 냉동창고 내벽에 우레탄폼 발포작업 중 건물 안에 가득 차 있던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전기저장장치(이하 ESS) 화재 등 전기 화재사고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한 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약 20% 차지
국민 안전 강화 · 안전 균형발전 도모 … 제도적 기반 마련

부산 냉동창고 화재 이후 22년 만인 지난 3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기안전에 관한 법체계가 없어 전기화재가 전체 화재의 약 20%를 차지했다. 전기 안전 시스템이 잘 정비된 미국 · 영국 등 선진국은 전기 재해 비율이 10% 안팎이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기설비의 복잡화 · 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유관기관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인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야간 ·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업무를 수행 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해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에 따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하위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ESS화재 발생 … 신성장동력 쇠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 마련 … “설비 안전성 크게 향상 될 것”

ESS 설비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8일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6월 ‘민 · 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에서 마련한 종합 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ESS 화재가 전국에서 23건이나 발생했다. ESS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저장 장치로 정부가 오래전부터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연쇄적인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관련 기업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ESS 설비의 공사계획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조시설의 임의 개보수를 금지하며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저압 자가용 ESS 설비를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해 설비 설치 전 안전성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또 ESS 설비 변경공사 시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기존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와 함께 공조시설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 온도 · 습도 · 분진 등 화재의 원인과 직결되는 공조시설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다.

ESS 설비의 정기검사 주기 또한 단축됐다. 현행 4년마다 1회에서 설치 장소와 배터리 용량 등 위험성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미 ESS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ESS 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돼 화재 예방 등 설비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aga4458@k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