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시장안정화 조치 주요내용과 향후방향
RPS 시장안정화 조치 주요내용과 향후방향
  • 김회철
  • 승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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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

 ❶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개요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를 도입했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RPS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전기판매사업을 한국전력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 경쟁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RPS 의무를 부과해 REC 거래시장 경쟁환경을 조성했다.

공급의무자는 2020년 현재 22개사로 각 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매년 정해진다. 공급의무자들은 정해진 의무공급량을 이행하기 위해 신재생설비를 자체 건설하거나 외부구매를 통해 의무공급량을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지출한 비용 보전과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급의무자 의무이행 수단 중 외부조달 방안은 주식시장과 같이 실시간으로 공급의무자와 신재생발전사업자간 REC를 거래하는 현물시장, 공급의무자가 자체적으로 신재생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자체계약,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계약의뢰 후 경쟁입찰 낙찰물량과 계약하는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소형태양광에 대해 입찰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계약(한국형FIT)이 있다.

❷ RPS 시장 주요 문제점

RPS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의무비율 상한10%를 유지 중으로 초기에 2% 의무비율 설정 이후 매년 0.5~1% 씩 상향해 10% 상한 안에서 의무부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후 급격히 증가하는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량에 부합하는 의무비율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공급의무자 의무공급량은 전년도 발전실적에 의무비율을 곱해 MWh 단위로 부과하는데 비해 공급인증서는 발전 원가, 산업 활성화 영향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반영한 REC 단위로 발급되고 이행실적으로 활용돼 실제 의무이행에 활용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표 2와 같이 2017년 초부터 의무공급량 대비 공급인증서는 초과공급된 상황으로 현물시장은 수요공급에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에 따라 REC는 가격변동성 위험에 노출됐다.

 

하지만 표 3, 표 4와 같이 그간 REC 현물시장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가격 대비 높은 가격으로 유지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현물시장을 선호해왔다. 이로 인해 많은 발전사업자들이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는 현물시장에서 기대수익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❸ RPS 시장안정화 조치 주요내용

앞서 확인해본 RPS 시장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2019.9, 산업통상자원부)을 발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입찰용량을 2019년 상반기 350MW대비 150MW 확대해 500MW 규모로 공고했다.

경쟁입찰 용량 확대와 함께 단기적인 대책으로 의무연기량 조기이행, 기존사업자 대상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FIT) 참여기회 부여, 현물시장 매도 · 매입 상하한 한도 축소 등 현물시장 참여자를 계약시장으로 전환및 공급인증서 수요를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했다

의무연기량 조기이행은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했을 경우 그간 이행비용 보전 대상을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만 포함했지만 지난 1월부터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 이상으로 초과 이행해도 이행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사업자 대상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FIT)는 신규사업자 대상으로 접수 중인 한국형 FIT 제도를 현물시장 가격변동성 위험에 노출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해 안정적인 계약시장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현물시장 참여자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한시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했다.

현물시장 매도 · 매입 상하한 한도 축소는 기존에 공급인증서는 직전 거래일 종가의 30% 상하한으로 매매주문이 가능해 급격한 가격 급등락이 가능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매매주문가격을 직전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10% 상하한 한도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표 5와 같이 현물시장 참여자를 계약시장으로 유도하면서 현물시장 참여자 축소, 공급인증서 수요 증가, 가격 급등락 상한조절 등을 단기대책으로 추진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했다.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속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태양광 시장 유지 등을 고려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경쟁입찰 물량 확대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용량 500MW와 비교 시 700MW가 증가된 1,200MW로 이는 현물시장에 참여 중인 약 2만 여개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계약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공급인증서 수요 확대를 위해 의무공급량 부과 기준을 MWh 단위에서 가중치를 고려한 REC 단위로 개선했다.

이는 그간 공급의무자에게 의무공급량 부과는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MWh 단위로 부과하면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이행하기 위해서 REC 단위로 발급되는 공급인증서를 제출해왔는데 REC는 실제 발전량에 발전원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가중치가 부여된 수치로 공급의무자가 이행한 실적이 실제 발전량단위로 부과된 의무공급량과 차이가 있는 문제 해소와 공급인증서 수요 확대를 위해 추진했다. REC 단위로 기준을 변경하면서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공급인증서 발급량간의 비율을 고려해 지난 4월 의무공급량을 재공고했다.

❹ 향후계획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인증서 수요확대 및 계약시장 확대, 현물 시장 축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공급인증서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을 법정 상한인 10% 내에서 2021~2022년 연도별 의무비율을 1%씩 상향 시키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장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지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정책 목표인 2030년 20%, 2040년 30~35%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달성을 위해서는 의무공급량 법정 상한인 10%를 개정해 보급목표와 연계해 의무공급량을 부과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계약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REC 거래시장은 경쟁입찰, 자체입찰, 수의계약, 현물시장, 한국형FIT 등 다양한 거래방식이 혼재돼 복잡 · 다양한 상황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부 통합해 단순 · 효율화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경쟁여건,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 확대를 검토 중으로 경쟁입찰 방식 확대 시 보급목표를 고려해 입찰용량을 계획적으로 관리 가능해 시장안
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서술한 공급인증서 수요확대, 계약시장 확대 방안 외에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인증서 과잉공급 억제, 추가적인 수요 확대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도입 여부를
고려 중으로 안정적인 REC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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