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앞선 걸음’
전기안전공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앞선 걸음’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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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과 관련해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 확대’ 등 7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각급 기관이 시행 중인 여러 행정규정들을 현장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정부의 새 규제혁신 방안이다.

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내벤처 신청 자격 확대,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 삭제 등이 있다. 또한 신재생발전설비 수검자가 제출한 측정 및 시험결과도 가능한 수준에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준다. 검토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원이 직접 측정하거나 시험하도록 했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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