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주택용 배전망 요금제 사례 분석
주요국 주택용 배전망 요금제 사례 분석
  • 이가림
  • 승인 2020.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가림 한전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❶ 개황

가. 배전망 요금제 개요

전기요금은 크게 발전, 망(송전 및 배전), 판매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요금은 전력공급비용(도매시장요금, 발전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단일요금을 부과한다. 망 요금은 송전망과 배전망 요금으로 구분되며 망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비용이 청구되고 나라별 요금 설계 방법이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판매요금은 전기를 판매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수직통합형 전력회사의 경우 기타요금들과 통합돼 청구하며 전력 판매회사의 경우 기타요금들과 분리해 판매요금을 별도 부과한다.

배전망 요금제는 크게 고정요금(월or일), 사용량요금 (kWh), 용량요금(kW)으로 구분된다. 고정요금은 수요전력 및 사용량과 관계없이 고객이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으로 주로 서비스요금(가입요금) 형식으로 매달 혹은 매일 적용된다. 사용량요금은 고객의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부과한다. 사용량을 단일 단가로 부과하는 단일요금제, 시간별·계절별로 구분해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ToU(Time of Use)요금제, 누진제처럼 구간별 요금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구간별요금제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용량요금은 고객 부하(최대수요)에 기반해 설계하는 요금을 말한다. 사전 계약한 용량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일반요금제와 일정 기간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최대수요전력 요금제가 존재한다.

나. 배전망 주택용 요금제 동향

주요국에서는 배전회사가 발전 및 판매 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전망 단에서의 요금제가 먼저 설계되고 판매회사들이 이 요금제를 기반으로 판매비용을 추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전망 요금제가 다양하게 설계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력시장에서 자가발전 설치 고객, EV(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 소유자,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다양한 New Player의 등장으로 인한 전력판매 감소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요금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전력회사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산전원 전용요금제, EV 전용요금제 등의 신규요금제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용과 산업용에는 이미 도입돼 있던 실시간 수요반응 시스템이 주택용까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주택용 망 요금제에도 이를 반영한 수요반응형 요금제의 출현이 이뤄지고 있다. 수요반응형 요금제란 부하 이전 및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간·계절·부하 등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설계해 고객의 평소 전력 사용 패턴 변화를 유도하는 요금제다. 앞서 설명한 사용량 기반 의 ToU요금제(kWh)·누진제(kWh), 용량 기반의 최대수요 전력요금제(kW)가 이에 속한다.

❷ 현황 또는 동향

가. 주요국 주택용 배전망 요금제 종합

(1) ToU요금제의 On-Peak/Off-Peak 시간대 변동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9에 따르면 유럽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5.4%, 미국은 6.8%, 호주 및 뉴질랜드는 8%에 이른다. 이처럼 태양광 생산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태양이 있는 오전 시간대에는 자가소비를 하고 태양이 사라지고 난 뒤에 배전망을 사용해 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최대수요 발생 시간대가 늦은 오후로 변동 또는 밤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이러한 패턴이 적용된 새로운 배전망 ToU요금제를 개발해 시행 중이다.

(2) 최대수요전력요금 도입 확산

주택용 고객은 전통적으로 ‘고정요금(일or월)+사용량요금(kWh)’ 구조의 사용량 기반 요금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전력망 비용은 총 사용량(kWh)보다는 순간 최대수요(kW)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일정 기간 최대수요를 측정하고 측정된 최대수요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최대수요전력요금이 망 회사의 투자나 운영비용 회수 측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전력회사들은 이를 확장 도입하기 위해 최대수요전력요금을 표준요금제로 책정하거나 ‘고정요금+사용량요금+최대수요전력요금’ 3부제 구조로 요금을 설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3) 에너지 新사업자 전용요금제 설계

정부의 신재생 보조정책 및 태양광 시설의 가격하락으로 자가발전 설비를 소유한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자가소비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전력회사의 판매량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자가발전 소유자의 전력 사용이 감소하긴 하지만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자가발전 소유자라고 해서 완전하게 망에서 분리되어 독립하진 못한다. 태양이 지는 저녁 시간에 전력회사의 망을 이용해서 전력을 사용하거나 급하게 전력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망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력회사의 망 운영비용은 그대로인데 판매 수익만이 줄어드는 상황인 것이다. 더 나아가 자가설비를 소유하지 못한 고객들은 자가 설비 소유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 망 운영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회사들은 상시공급대기요금(Standby Charges) 혹은 자가발전 전용요금의 이름으로 고정비 비용을 높이고 사용량보다는 용량에 비중을 두는 전용요금을 설계하여 망 운영비용 회수와 고객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력회사는 이외에도 EV 차량을 사용해 충전하거나 되팔 때 망 이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On-Peak 시간대를 조정하는 EV 전용 요금제 등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4) 비용 회수 위한 고정요금(서비스요금) 부과 전력회사들 특히 망 운영 회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배전망 비용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월(일)별 고정 비용을 가입비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있다. 미터기를 설치, 계측, 관리해 주는 비용을 부담하는 미터링 서비스 요금부터 고객관리, 가입비라는 명목의 서비스 요금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고정요금의 부과는 현 전력회사들이 피할 수 없는 추세다.

❸ 주요국 주택용 배전망 요금제 사례

가. 영국 : 배전망 사업자 Western Power Distribution

영국은 배전망 사용요금(DUoS)을 22kV 미만에는 CDCM(Common Distribution Charging Methodology)을 22kV 이상의 배전선에는 EDCM(Extra-High Voltage DCM)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미들랜드, 사우스 웨스트, 웨일즈 지역 배전망 사업자인 Western Power Distribution의 주택용 배전망 요금은 ‘고정요금(pence/일)’,  ‘사용량요금(p/kWh)’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량 요금은 단일단가 요금제, ToU1(주간/야간), ToU2(Red, Yellow, Green/시간대) 요금제로 구분해 운영한다. WPD 는 ToU2의 최고조 시간대(Red Time)를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하는 일몰 후 시간대(오후 5시~7시30분)로 설계해 부하분산을 위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용 요금과 달리 용량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용량 요금의 부담 비중을 높게 부과하고 있다.

나. 프랑스 : 배전망 사업자 Enedis

프랑스 배전망 사업자 Enedis는 전력망 95%를 관리하는 회사로 배전망 이용요금은 ‘고정요금+사용량요금+계약용량 초과금’으로 구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기요금은 36kVA 이상은 시장요금으로 하고 36kVA 이하는 규제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Enedis도 저압 요금(주택용요금 포함)을 저압1(36kVA 이상)과 저압2(36kVA 이하)로 구분하며 이 요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용량 초과 사용 부담금의 유무다. 저압 배전망 요금상품은 계절, 시간, 최대피크 및 부하패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돼 있으며 특히 자가발전 설비를 소유한 고객을 위한 ‘자가발전 전용 요금’이 존재한다. 자가발전 전용요금은 일반 ToU요금과 비교했을 때 고정요금이 높고 자가소비하는 전력 이용량에도 배전망 요금을 부과하며 특정 시간대 ToU 사용량 요금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의 고객은 자가발전 설비와 계량기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 미국 : 통합 유틸리티 PG&E(캘리포니아州), SRP(애리조나州), VE&P(버지니아州)

미국은 각 州마다 전력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수직통합형 유틸리티를 선택했다. 3개의 유틸리티 모두 ToU 요금을 기본 또는 선택형 요금제로 제공 중이며 통합 유틸리티임에도 불구하고 배전망 요금을 별도 항목으로 표기해 배전망 요금에 대한 고객 이해 수준 증대 및 적극적인 가격 신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가발전 설비를 설치한 고객에게 자가발전 전용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정요금의 기본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배전망 상시공급요금을 부과하는 등 자가발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 고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마지막으로 3개 유틸리티 모두 EV 요금제의 배전망 이용요금을 ToU 형태로 설계해 수요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1) PG&E(캘리포니아州)

PG&E의 요금은 ‘서비스 요금($/일)+사용량 요금($/ kWh, 누진제·TOU)’으로 기본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요금상품의 서비스요금은 0.33$/meter/day로 동일하다. 사용량 요금은 누진제와 시간별·계절별 ToU로 구성돼 있다. 자가발전 고객은 기존 ToU요금제에 상시공급대기요금(Standby Charges)을 추가로 부가하고 있다. 또한 EV 전용요금제는 파일럿 단계가 진행 중이며 참여고객(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2) SRP(애리조나州)

SRP의 요금은 ‘서비스 요금($/일)+사용량 요금($/kWh, 누진제·TOU)’으로 기본 구성되어 있으며 자가설비 소유 유무에 따라 표준요금제가 구분된다. 자가발전 설비 미설치 고객의 표준요금제는 누진제와 ToU요금제다. 누진 단가는 여름철(5~10월) 2,000kWh 이상 사용량부터 적용되며 겨울철에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단일단가가 적용된다. 반면 자가발전 설비 소유자는 자가발전 전용요금제가 표준요금제이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가발전 전용요금제는 일반요금제 대비 서비스 기본요금 단가가 높으며 여름철(5~10월) 사용량 요금의 On-peak 시간이 길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3) VE&P(버지니아州)

VE&P의 요금은 ‘서비스요금($/월)+사용량요금($/kWh, 일반·ToU)+최대수요전력요금($/kW)’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VE&P의 자가발전 설비 설치 고객은 기본 요금제에 가입하고 배전망 상시공급대기요금(Standby Charges)을 최대수요전력요금으로 추가 납부한다. 단 잉여전력은 월 최대수요전력요금 금액 내에서 망 사용량 단가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EV전용 요금제는 파일럿 단계로 진행 중이며 기존 참여자 외 신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라. 호주 : 배전망사업자 : Ausgrid, United Energy, VE&P

호주의 전력시장은 넓은 국토 면적으로 인해 크게 3개 지역(NEM(National Electricity Market), WA(Western Australia), NT(Northern Territory))으로 구분되며 수요가 집중된 NEM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지역별 배전망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배전망을 자연 독점적 형태로 운영 중이다. 호주의 분산자원 망 접속정책은 개방형 접속(Open Access) 기반으로 태양광 접속을 대부분 받아줘야 한다. 하지만 자가발전 고객은 초기 접속비용 부담 외 추가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호주의 배전망 사업자들은 배전망 이용요금 단가를 공개, 망 이용요금을 별도 고지하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망 이용요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대수요전력요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총 사용량보다 최대수요 시간대 최대부하가 망 투자비용이나 보강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 Ausgrid(뉴사우스웨일즈州)

Ausgrid의 요금상품은 ‘고정요금(aud/일)+최대수요전력 요금(aud/kW/일)’,  또는 ‘고정요금(aud/일)+사용량요금(aud/kWh, 일반·ToU)’의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미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미터링 서비스 요금, 환경보존을 위한 기후변화기금 등 기타 부과금이 존재한다. 주택용, 소규모 상업용 신규접속, 단일 요금상품 고객 중 스마트미터기로 미터기를 교체한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요금을 표준요금제로 설정하고, 단일요금제에서 최대수요전력요금으로 전환 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형 수요전력 요금상품을 만드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2) United Energy(빅토리아주州)

United Energy는 ‘고정요금(and/일)+사용량요금(aud/ kWh, 일반·ToU)’, 또는 ‘최대수요전력요금(aud/kW/일)+사용량요금(aud/kWh, 일반·ToU)’의 두 개의 기본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United Energy는 장기 요금 전략에 따라 고객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용 단일요금 및 계절별 ToU 요금을 차등적으로 2020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발전설비(5kW 미만) 설치 주택용 고객에게 초기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던 FIT(Feed in Tariff)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고객과 같이 배전망 요금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매월 고정요금 형태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3) SA Power(남호주州)

SA Power의 요금 구조는 ‘고정요금(aud/월)+사용량 요금(aud/kWh, 일반·ToU)+최대수요전력요금(aud/kW) 및 기타 부과금’으로 구성돼 있다. 누진제가 존재하나 누진 사용량 기준이 4,000kWh로 높아 단일요금제에 가깝다. 기타 부과금에는 Controlled Load 요금이 있는데 EV 충전, 배터리 저장장치 및 온수·급탕기를 소유한 고객들 중 ToU 요금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들의 부하 컨트롤을 위해 설계된 요금이다. 이는 Off-Peak 시간대(11pm~7am)에만 Controlled Load의 전력 사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한 가지 종류의 부하만 소비 가능하다. SA Power도 United Energy처럼 태양광 FIT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고객에게 태양광 FIT 회수 비용이란 명목으로 배전망 이용요금 특별 부과금을 청구하고 있다.

❹ 전망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가발전과 EV소유 고객 등 에너지 신사업자 등장으로 인한 영향과 고객의 소비패턴 변화에 대비 다양한 배전망 요금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 전력회사들은 가장 먼저 부하 이전을 통해 망 투자를 줄일 수 있는 배전망 수요반응형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간 계측 가능한 주택용 미터기 설치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변화된 소비패턴을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 고객들의 최대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요금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로 고객들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전력회사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요반응형 요금제가 보편화될 것이다.

요금 부과 측면에서는 자가발전 설치 고객이 망 이용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가발전을 소유하지 않은 고객이 부담하는 고객 간 교차보조 방지와 망은 설치돼 있으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좀비 그리드 방지를 위해 전력회사들은 패널티 형식의 추가 부과 요금을 적극적으로 도입, 망 운영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