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력 업계 피해 대책 나선다
정부, 원자력 업계 피해 대책 나선다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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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원자력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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