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제도 변해야 한다
전력시장제도 변해야 한다
  • 유희덕
  • 승인 2020.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동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늘면서 시장제도 개선 필요
20년 전 도입된 과도기 시장 … 현재까지 운영

정부는 2001년 발전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며 CBP(변동비 반영)시장을 과도기적으로 도입했다. 연료비 중심의 CBP시장을 2~3년 과도기로 운영한 후 2006년 도매시장 개방(배전분할)에 맞춰 양방향경쟁입찰(TWBP) 시장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매시장 개방이 무산되면서 과도기 시장인 CBP시장이 2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CBP시장은 발전사업자가 희망하는 판매가격이 아닌 비용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이 확정된다. 처음 CBP시장을 도입한 것은 구조개편 당시 발전자회사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시장 지배 견제 및 구조 개편 이후 가격 변동폭 확대
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또 당초 도입하려 했던 양방향 도매시장 도입 이전에 전력시장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과거 독점 방식에서의 경제급전 체제 유지를 통해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그동안 공기업이 석탄과 원자력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CBP 시장 중심의 전력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지만 민간 발전사업자의 확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늘면서 CBP시장으론 다양한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는 전력공급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시장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현재의 CBP시장은 수급계획과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과는 전혀 동떨어져 움직이고 있는 만큼 시장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전력수급계획에서는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 발전기의 진입을 결정하는데 현재 시장운영은 변동비(연료비)만을 반영하는 상황이다.

판매 부문 분할 중단되서 양방향 입찰시장 도입도 STOP
발전사들, SMP와 CP로 가격결정

국내의 전력시장은 지난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6개의 발전자회사를 분리해 전력도매시장 체계를 도입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를 설립한 후 배전분할 이전기간 동안에는 발전경쟁시장(Cost Based Pool, CBP)에 기초한 전력시장을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며, 배전 분할 이후에는 양방향 경쟁입찰제도(Two Way Bidding Pool, TWBP)로 시장제도를 개편할 계획이 었다. 하지만 배전분할이 중단된 후 현재의 발전경쟁체제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전력시장은 KPX(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 전반을 주관하며 발전회사는 전력시장 가격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자료를 제출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한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발전경쟁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한전)의 시장 참여 역할은 제한적이다.

발전회사들이 전력시장에 참여해 받는 보상체계는 변동비 보상체계인 SMP(계통한계가격)와 고정비 보상체계인 CP(용량가격)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력시장의 총 정산금은 계통한계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전력량 정산금과 용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용량 정산금으로 구분된다.

전력량 정산금은 발전량에 대해 시장에서 정산되는 금액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실제로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SEP)과 가격결정 발전계획에 발전량이 배분되지는 않는다. 발전사업자의 자기제약, 계통제약, 수요오차 등으로 발전한 전력량정산금(CON), 가격결정발전계획에 발전량이 배분되었으나 전력계통의 제약 및 수요 오차 등으로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정산금(COFF) 등으로 구분된다. 용량 정산금은 발전사업자가 거래전일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공급가능 용량(발전가능량)에 대해 한계설비의 투자비 및 고정운전 유지비를 반영한 용량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전력거래 및 운영절차를 보면 전력시장가격은 D-1일 RSC(Resource Scheduling and Commitment)에 의해 수립되는 가격결정발전계획에 근거해 1시간 단위로 산정된다. 전력시장 운영절차는 발전비용평가, 발전입찰, 수요예측, 가격 결정발전계획 수립, 계통한계가격 결정, 운영발전계획 수립, 실시간 급전운영, 계량 및 정산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가격결정발전계획은 발전기별 운전비용 자료 및 열량단가,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및 발전계획자료, 수요예측 자료를 이용해 결정된다. 다만 입찰 시 각 시간대별로 발전기별 공급가능용량은 입찰 정보에 포함되지만 입찰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전력거래를 하고자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 31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적(강제적) 전력시장체제다.

다만 기존 한전과 수급계약(PPA)을 체결한 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공급이 가능하다.

정산조정계수 도입 … 발전기 최소 수익 보장
2024년 도입 목표로 시장제도 개선 움직임 활발

지난 2008년 4월 도입된 정산조정계수의 본래 목적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발전기의 이익은 줄여 이익이 없는 발전기를 보전해줌으로써 수익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도입 당시에는 원자력, 석탄, LNG 등 전원별로 동일한 계수를 적용했다. 전력당국은 지난 2014년 12월 LNG발전 비중이 높은 일부 발전사의 당기 순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일부 수정, 석탄발전기와 LNG발전기에 한해 별도의 계수를 적용했다.

지난 2015년 5월에는 신설된 석탄발전기에 한해 발전사별 계수를 차등화했으며 발전자회사의 LNG발전기에 대한 최소 수익을 보장토록 했다. 이에 민간LNG 발전사는 연료비와 고정비만으로 비용을 산정받는 상황에서 발전자회사의 LNG발전이 특혜를 받고 있다며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전력거래방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한전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와 민간발전사에 대한 차별취급 행위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정산조정계수는 석탄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손실이 발생한 LNG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민간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2024년 10월 실시간 시장 도입을 위해 시장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시장은 하루 전 시장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계통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시장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계통운영의 불확실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제약 조건 등 실제 수급여건을 반영해 실시간 시장을 오는 2024년 10월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래주기는 5분 단위로 입찰이 이뤄진다. 실시간 시장 도입과 함께 규제가 아닌 시장을 통해 유연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10월까지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1%까지 늘릴 예정인 일본도 2021년 용량시장 개설을 시작으로 보조서비스, 밸런싱 시장 등 다양한 시장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자원경제학회는 ‘전력시장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석탄과 LNG 시장을 분리하되 완전 시장이원화는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입찰방식은 기존 용량입찰에서 제한적 가격입찰제도를 서서히 도입하고 2025년부터는 기존 CBP체제에서 가격입찰방식(PBP)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에너지시장은 당분간 기존 하루 전 시장과 가격결정과 운영계획이 분리된 시장을 유지하되 2025년부터 실시간 시장 등 다중통합시장을 도입하고 가격결정과 운영계획을 일원화하는 한편, 신재생발전기도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산조정계수는 원전과 양수는 별도 계약방식으로 바꾸고 LNG를 제외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